[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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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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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귀 질의 중 쟁점1․3․4․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2․5․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쟁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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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0.12.) |
(쟁점2: 정비대상)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로 해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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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6.9.)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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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2 사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로 해석 변경 [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쟁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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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사례①’14.12., 사례②’17.3.)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사례①’17.8.,사례②’18.4.) |
(쟁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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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세대가 주택 양도(비과세) 및 신규주택 취득으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다음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대체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8.5.)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1.3.) |
(쟁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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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4.4.)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1.4.) |
(쟁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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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보유세대가 먼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대체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9.1.)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1.이후) |
(쟁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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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20.2.) (제2안) 입주권 양도일(’22.2 또는 ’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