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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재산세제과-194  ·  2020.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단, 신규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사례 등 예외 상황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쟁점별 세부적인 해석이 제시되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다주택자 #소득세법 시행령 #일시적 2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94  ·  2020. 02.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0-02-18)
  •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 보유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남은 1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일시적 2주택 중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등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직전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개정 부칙, 그리고 유권해석(재산세제과-194)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 상기 해석 중 일부 쟁점(예: 쟁점2)은 이후 별도의 해석변경(재산세제과-953, 2021.11.02.)이 있었으므로 동일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다주택자가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요건 및 보유·거주기간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개정 규정의 2021.1.1. 적용 명시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재산세제과-194: 일시적 2주택 제외 범위, 보유기간 기산일 적용 해석
사례 Q&A
1.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남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답변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양도 후 남은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재산세제과-194 해석을 근거로 남은 1주택은 취득일 기준입니다.
2.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답변
일시적 2주택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직전 주택의 양도일을 기산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94) 회신 및 쟁점별 해석 내용에 따라 일부 예외 상황에는 직전 주택 양도일이 적용됩니다.
3. 3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 남긴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은?
답변
3주택 이상 보유 1세대가 1주택 외 모두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회신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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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함

회신

귀 질의 중 쟁점1․3․4․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2․5․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쟁점1)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0.12.)

(쟁점2: 정비대상)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로 해석변경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1주택이 된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6.9.)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19.8.)

※ 쟁점2 사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로 해석 변경

[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쟁점3)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비과세) 후 다시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종전주택) 먼저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사례①’14.12., 사례②’17.3.)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사례①’17.8.,사례②’18.4.)

(쟁점4)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주택 양도(비과세) 및 신규주택 취득으로 다시 일시적 2주택이 된 다음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대체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8.5.)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1.3.)

(쟁점5)

2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4.4.)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1.4.)

(쟁점6)

3주택 보유세대가 먼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양도 후 남은 ⁠“최종 1주택”(대체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9.1.)

 (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1.이후)

(쟁점7)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20.2.)

 (제2안) 입주권 양도일(’22.2 또는 ’23.11.)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8. 재산세제과-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