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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부동산 시가 평가 적용 방법과 기준

서면-2015-상속증여-1004  ·  2015.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 부동산의 시가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어느 시점의 거래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S요약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는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평가 #시가 #국세청 유권해석 #평가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004  ·  2015. 08. 04.

  • 국세청(서면-2015-상속증여-1004, 2015.08.04.) 회신에 근거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 또는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는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등)가 존재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는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 평가기간 내에 매매 또는 감정 등의 가액이 있을 때 해당하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이나 일정 기준 이하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기간 내 시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쓸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 가액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준하여 평가액 산정에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해당 가액이 존재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상속세 부동산 평가 시 거래시점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 신고일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상속증여-1004)
2. 상속세 신고 후 추가 발견된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상속(증여)과 관련하여 신고한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목의 시가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이내에 존재하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및 해당 유권해석 근거
3. 상속부동산 평가에서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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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전 6(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신고한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한 상속(증여)재산과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권○○이 2013.9.7. 사망하자 2013.11.4. 상속인은 상속재산인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등 부동산을 과세표준 신고 하였음

 - 그 후 예금 등 추가 상속재산이 발견되어 당초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2013.12.6. 수정하여 신고

O 질의내용

 - 2013.11.4. 신고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적용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8. 04. 서면-2015-상속증여-10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