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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로 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15-소득-1476[소득세과-1104]  ·  2015.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금품체불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S요약

부당해고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에 따라 지급된 퇴직합의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즉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퇴직합의금을 지급할 때 필요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의제(80%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합의금 #부당해고 #화해금 #사례금 #기타소득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1476[소득세과-1104]  ·  2015. 08. 1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소득-1476[소득세과-1104] (2015.08.11.)
  •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결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회사와의 화해에 따라 퇴직합의금을 받더라도 이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아닌, 소송 종결 시 지급되는 합의금, 즉 사례금으로 봅니다.
  • 이와 유사한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원천세과-152)에서도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은, 기존 필요경비의제(80%)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실수령액과 세무 신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 회사(지급자)는 퇴직합의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제1항 제17호는 합의금 등 사례금을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기타 적용: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필요경비 의제 적용 배제 가능 조항 존재.
  • 서이46013-11806, 2002.09.30: 민사소송 조정 결과 지급되는 합의금도 기타소득 해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02.03: 미지급 임금 관련 분쟁 합의로 지급된 합의금 역시 사례금 성격으로 기타소득.
  • 원천세과-152, 2012.03.26: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 취하 조건의 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
사례 Q&A
1. 부당해고 화해로 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세 분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화해로 지급 받은 퇴직합의금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및 유권해석에 의함.
2. 소득세 신고 시 퇴직합의금의 필요경비 80% 공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합의금 사례금에는 필요경비 의제가 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원천세과-152(2012.03.26) 및 본 회신.
3. 회사에서 퇴직합의금 지급 시 세금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회사는 퇴직합의금 지급 시 반드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타소득의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관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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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송 합의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 4. 15. A는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 OO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 ’15. 7. 9.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하여 회사는 A에게 퇴직합의금 OOO백만원 지급

◈ 화해사항

○ 2015. 3. 9.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퇴직합의금 금 OOO백만원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후 2015. 7. 31.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 OO지방노동청OO지청에 제기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2015. 7. 31.까지 취하한다.

○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기타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본 화해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질의내용

 ○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법인, 서이46013-11806 , 2002.09.30

주택건설업자가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가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 2006.02.03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 원천세과-152 , 2012.03.26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5. 08. 11. 서면-2015-소득-1476[소득세과-1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