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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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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 하는 경우로서 일부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부 구성원은 공동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갑, 을, 병, 정이 공유등기되어 있던 미분양부동산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 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은 기존 공동사업을 유지하며 분할등기 된 부동산을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각자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병과 정의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 개인 갑, 을(이하 “개인들”) 및 법인 병㈜, 정㈜(이하 “법인들”, 개인들과 통칭하여 “신청인들”)는 건물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9.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고
- 개인들은 토지를(50:50), 법인들은 토지매입 및 광고홍보, 분양업무, 설계‧감리 등에 투입되는 자금(50:50)을 출자하여 손익분배비율을 각 25%로 정함
○ 신청인들은 2015.10.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2. 건물(이하 “본건 건물”) 준공 후 분양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미분양부동산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토지지분에 따라 공동소유등기 되어 있음
○ 신청인들은 미분양부동산을 공유물분할 등기하여 각자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후 법인들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각자 사업을 영위하게 되나 개인들은 지분 변동만 있을 뿐 기존의 공동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미분양부동산에 대하여 각 출자자에게 공유지분을 분할등기하는 경우로서 일부 출자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각자 사업을 영위하고 일부 출자자는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민법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87[법령해석과-1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