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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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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ELS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수익분배금에 대하여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 ELS)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수익분배금에 대하여는 해당 ELS에 대한 투자금액 지분율과 관계없이「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증권사를 통하여 운용금액의 100%를 투자하여 싱가포르법인만을 위한 단독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개설하였고 이익이 발생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싱가포르법인이 주가연계증권(ELS)의 운용결과로 지급받는 수익분배금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의 규정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과 제3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증권 또는 증서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recipient is a company which own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나. 기타의 경우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4.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4.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503[법령해석과-10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