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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법인 ELS 수익분배금 한-싱 조세조약 배당세율 적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503[법령해석과-1094]  ·  2016.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한 수익분배금에 대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10%가 아니라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ELS(주가연계증권)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익분배금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15%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투자금액 지분율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법인세법상 배당소득 범위 및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정의를 근거로 판단된 것입니다.
#싱가포르법인 #ELS #수익분배금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배당 #제한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503[법령해석과-1094]  ·  2016. 04.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503[법령해석과-1094] (2016-04-04)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국내 증권사가 발행한 ELS에서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익분배금에 대하여는 투자금액 지분율과 관계없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15% 제한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10% 제한세율(25% 이상 직접지분 보유 법인 해당)이 아니라, 나목의 1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위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ELS 수익분배금은 국내 세법 및 조세조약상 '배당'에 해당하나 법문 조건(직접지분 25% 이상 소유)이 충족되지 않아 15% 제한세율만 적용됩니다.
  • 회신은 위 질의 내용과 관련한 국세청의 공식 법령 해석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배당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의 범위 규정, 수익분배금 등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ELS와 유사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 포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파생결합증권의 규정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에 대한 과세와 제한세율(10%, 15%) 규정
사례 Q&A
1. 싱가포르법인이 ELS 수익분배금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10% 대신 15% 세율을 적용받는 이유는?
답변
수익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나, 싱가포르법인이 ELS 발행법인의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15%)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ELS(주가연계증권) 수익분배금도 국내법상 배당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소득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ELS에서 발생한 수익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이 근거가 됩니다.
3. 조세조약상 싱가포르법인의 ELS 수익분배금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당 지급법인 자본금의 25% 이상 직접 소유 시 10%, 그렇지 않으면 15% 제한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근거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가목과 나목 규정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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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ELS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수익분배금에 대하여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국내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 ELS)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수익분배금에 대하여는 해당 ELS에 대한 투자금액 지분율과 관계없이「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증권사를 통하여 운용금액의 100%를 투자하여 싱가포르법인만을 위한 단독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개설하였고 이익이 발생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싱가포르법인이 주가연계증권(ELS)의 운용결과로 지급받는 수익분배금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제2항가목의 규정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다)과 제3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증권 또는 증서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1.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0퍼센트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recipient is a company which own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나. 기타의 경우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4.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04.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503[법령해석과-10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