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운용리스 금융리스 재분류 시 금융업 차입배수 6배 적용 기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033[법령해석과-2326]  ·  2016.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재분류해 금융리스 비중이 높아진 경우, 국조법 제14조상 금융업의 차입금배수 6배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재분류해 금융리스 비중이 증가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금융업 차입금배수(6배) 적용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분류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리스 재분류 #금융리스 #운용리스 #차입배수 6배 #한국표준산업분류 #국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033[법령해석과-2326]  ·  2016. 07. 15.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033[법령해석과-2326](2016-07-15)에 따른 답변임
  • 금융리스 비중 증가 등 업종 재분류 사유가 있어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금융업 차입금배수(6배) 적용 여부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당 표준산업분류 적용 기준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분류를 따릅니다.
  • 따라서 리스계약 회계처리 재분류(운용→금융리스)만으로 자동으로 금융업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며, 실질 업종 분류 결과에 따라 차입금배수 기준이 결정됩니다.
  • 2015년 이후 금융리스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업종 분류가 임대업 등 기타업종에 해당하면 금융업 차입배수(6배)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 대비 차입금이 일정 배수를 초과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금융업의 경우 출자금액 대비 차입금 배수를 6배로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 14-26-1: 금융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통계법 제22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다
사례 Q&A
1. 시설대여업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재분류하면 차입배수 6배가 적용되나요?
답변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재분류했다고 하더라도, 차입배수 6배 적용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 14-26-1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금융업 해당 여부가 판정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모두 운영하는 경우 금융업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모두 운영하더라도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이 정해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이 업종분류에 직접 영향이 있습니까?
답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금융리스 비중 증가는 업종 재분류의 참고자료가 되나, 실제 업종분류는 표준산업분류 고시에 따릅니다.
근거
통계법 제22조에 근거한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동 내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제1항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재분류함

 ○ 질의법인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출자와 차입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적용시

  - 2014사업연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중 운용리스의 비중이 높았으며

  - 구분경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된 업종을 임대업으로 보아 국조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를 차입금배수로 적용함

  - 2015년부터 K-IFRS를 적용,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 재분류되어 금융업 비중이 높아짐

2. 질의내용

○ 금융업(금융리스)과 비금융업(운용리스)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재분류되어 금융업 비중이 높아진 경우

  - 국조법 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의 차입금배수 6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및 출자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한다)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하고, 합산하는 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積數)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초과 적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초과적수=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 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내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 기준배수(2배 또는 제26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업종별 배수】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14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25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 14-26-1 【금융업의 범위와 적용 배수】

  ① 금융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5.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033[법령해석과-2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