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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주식·현금권리 포함 여부

국제조세제도과-8  ·  2018.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장래에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해외금융계좌에 보유 중인 경우, 해당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장래 요건 충족 시 주식이나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해외금융기관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면, 그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단순 착오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주식수령권 #현금수령권 #근로소득 #과태료 면제 #착오 정당한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8  ·  2018. 10.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 (2018-10-08)
  • 거주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조건 충족 시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 가능한 권리해외금융기관 계좌에 보유할 경우 해당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해외금융계좌보유 신고의무)에 근거합니다.
  • 합산 오류 등 단순 착오로 인한 미신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보유 신고의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 정당한 사유 있을 시 미신고 과태료 부과 면제
사례 Q&A
1. 근로 대가로 받은 주식수령권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근로 대가로 받은 미래의 주식 또는 현금 수령권을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면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가 적용됩니다.
2.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답변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착오 등 정당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주식 또는 현금 수령권의 해외계좌 잔액은 언제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주식 및 현금 수령권 등 권리를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는 경우 그 계좌가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이번 유권해석에서 해외금융계좌 보유 신고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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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미신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08. 국제조세제도과-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