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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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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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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함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로부터 매년 급여의 일부로서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식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미신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