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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주된 업종 변경 기준 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891[상속증여세과-]  ·  2018.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때 주된 업종 변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의 변경 여부는 이 기준을 적용해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주된 업종 #업종 변경 #사업수입금액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891[상속증여세과-]  ·  2018. 10.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891[상속증여세과-] (2018-10-30)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주된 업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면, 이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예: 운송업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주된 사업으로 하여 주된 업종의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해당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적용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과거 유사 예규 사례들(재산세과-270, 재산세과-562 등)도 이와 동일하게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된 업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의 기초공제 규정 및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 시 공제추징 사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주된 업종 변경, 대표이사 미종사 등 가업상속공제 추징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개 이상의 사업 영위 시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는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답변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한다면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주된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합니다.
2.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존에 비해 수입금액이 더 큰 업종이 새로 등장하면 주된 업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3.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상속공제 추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에서 10년 내 주된 업종 변경 시 공제액 추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가업을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기업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80년. 설립된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13년 최대주주의 사망에 따라 그 자녀가 당사 주식을 승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현재 사후관리 진행 중임

  당사는 기존에 차고지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활용하여 부업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이와같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⑪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70, 2012,07.24.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으로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62, 2011.1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인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769, 2010.10.19.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30. 서면-2017-상속증여-1891[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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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주된 업종 변경 기준 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891[상속증여세과-]  ·  2018.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때 주된 업종 변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의 변경 여부는 이 기준을 적용해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주된 업종 #업종 변경 #사업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891[상속증여세과-]  ·  2018. 10.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891[상속증여세과-] (2018-10-30)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주된 업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면, 이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예: 운송업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주된 사업으로 하여 주된 업종의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해당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적용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과거 유사 예규 사례들(재산세과-270, 재산세과-562 등)도 이와 동일하게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주된 업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의 기초공제 규정 및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 시 공제추징 사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주된 업종 변경, 대표이사 미종사 등 가업상속공제 추징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개 이상의 사업 영위 시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는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답변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한다면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주된 업종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합니다.
2.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존에 비해 수입금액이 더 큰 업종이 새로 등장하면 주된 업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3.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상속공제 추징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에서 10년 내 주된 업종 변경 시 공제액 추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가업을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기업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80년. 설립된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13년 최대주주의 사망에 따라 그 자녀가 당사 주식을 승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현재 사후관리 진행 중임

  당사는 기존에 차고지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활용하여 부업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이와같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⑪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70, 2012,07.24.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으로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62, 2011.1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인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769, 2010.10.19.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10. 30. 서면-2017-상속증여-1891[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