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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대표 기타전출금의 소득 구분

서면-2018-법규소득-2292[법규과-1623]  ·  2022.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기타전출금으로 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기타전출금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금전적 이익일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규정과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된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대표 #기타전출금 #근로소득 #소득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규소득-2292[법규과-1623]  ·  2022. 05. 25.

  • 국세청 서면-2018-법규소득-2292[법규과-1623](2022-05-2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 회신에 근거함.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기관 업무 총괄 및 종사자 지도 등 근로를 제공하고 기타전출금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전출금이 대표자의 근로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라면,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이익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 경우, 분배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각 대표자 본인의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실무상 장기요양기관의 수익 일부를 기타전출금 명목으로 대표자가 인출할 때, 자금의 지급 근거와 실제 근로제공과의 연관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이 각자의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 납부 의무를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및 대표자의 역할 법적 근거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3항: 기타전출금 편성 및 대표자 지급 근거 명시
사례 Q&A
1. 장기요양기관 대표의 기타전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이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국세청·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시 근로소득이 인정됩니다.
2. 기타전출금을 인출할 때 대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자가 기타전출금을 인출할 때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대표자 개인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 소득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 회신 및 소득세법상 근로제공 대가가 근로소득 구분 판단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법§19➀⒃ 및 소득령§36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장기요양사업의 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법§2➃⑴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바, 이때의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제1안)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노인장기요양법§3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국기법§13①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의 대표자이며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함

  -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4③에 따라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타전출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대표자에게 지출할 수 있는바,

  -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기타전출금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기타전출금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2. 05. 25. 서면-2018-법규소득-2292[법규과-16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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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대표 기타전출금의 소득 구분

서면-2018-법규소득-2292[법규과-1623]  ·  2022.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기타전출금으로 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기타전출금근로제공 대가로 받은 금전적 이익일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규정과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된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대표 #기타전출금 #근로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규소득-2292[법규과-1623]  ·  2022. 05. 25.

  • 국세청 서면-2018-법규소득-2292[법규과-1623](2022-05-2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 회신에 근거함.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기관 업무 총괄 및 종사자 지도 등 근로를 제공하고 기타전출금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전출금이 대표자의 근로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라면,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이익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 경우, 분배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각 대표자 본인의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실무상 장기요양기관의 수익 일부를 기타전출금 명목으로 대표자가 인출할 때, 자금의 지급 근거와 실제 근로제공과의 연관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이 각자의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 납부 의무를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 급료, 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및 대표자의 역할 법적 근거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3항: 기타전출금 편성 및 대표자 지급 근거 명시
사례 Q&A
1. 장기요양기관 대표의 기타전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이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국세청·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시 근로소득이 인정됩니다.
2. 기타전출금을 인출할 때 대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자가 기타전출금을 인출할 때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대표자 개인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장기요양기관 기타전출금 소득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 회신 및 소득세법상 근로제공 대가가 근로소득 구분 판단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법§19➀⒃ 및 소득령§36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장기요양사업의 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법§2➃⑴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바, 이때의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제1안)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노인장기요양법§3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국기법§13①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의 대표자이며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함

  -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4③에 따라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타전출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대표자에게 지출할 수 있는바,

  -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기타전출금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기타전출금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2. 05. 25. 서면-2018-법규소득-2292[법규과-16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