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법§19➀⒃ 및 소득령§36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장기요양사업의 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법§2➃⑴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바, 이때의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제1안)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노인장기요양법§3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국기법§13①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의 대표자이며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함
-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4③에 따라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타전출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대표자에게 지출할 수 있는바,
-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기타전출금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기타전출금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2. 05. 25. 서면-2018-법규소득-2292[법규과-16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의】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법§19➀⒃ 및 소득령§36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장기요양사업의 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소득법§2➃⑴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바, 이때의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제1안) 근로소득에 해당함
(제2안)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6(2022.05.2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노인장기요양법§3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국기법§13①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의 대표자이며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함
-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4③에 따라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타전출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대표자에게 지출할 수 있는바,
-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기타전출금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기타전출금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기타전출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 국세청 2022. 05. 25. 서면-2018-법규소득-2292[법규과-16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