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 2022.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 2022.09.15.
【질의】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신】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현재 증권회사들은 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거래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음
○국내주식 소수단위거래에서는 증권사가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매매주문을 취합하여 온주 단위로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 예탁결제원이 신탁계약에 따라 증권사로부터 온주*를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증권사 자기분과 고객분으로 배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
* 온주 : 온전한 주식 1주
○ 고객이 매매주문을 증권사로 전달하면, 증권사는 수익증권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예탁결제원에 신탁설정(매수시) 또는 일부해지(매도시) 신청하여 주문을 처리함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로 발행된 수익증권은 타회사 이전 및 투자자간, 증권사간 거래는 불가능하며, 투자자는 오직 증권사에 대해서 수익증권의 매매주문을 할 수 있으며,
- 투자자가 증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증권사는 부족분을 보충하여 온주단위로 만든 후 해당 주식에 대한 신탁설정을 해제하여
- 거래소에서 그 주식을 처분하고 받은 매도대금 중 투자자분을 투자자에게 지급함
(※주식 1주 ↔ 수익증권 10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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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A: 0.4주 |
+ 증권사:0.1주 증권사 (위탁자) (계좌관리기관) 증권사:10좌⇢1좌 |
예탁결제원 (수탁자) (전자등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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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B: 0.3주 |
주문취합 |
온주(1주)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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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C: 0.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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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단위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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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A:4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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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B:3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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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배분(9좌) |
수익증권 발행(10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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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C:2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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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위탁 •수익증권취득 |
•신탁재산 관리 •수익증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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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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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016.2.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으로서 해당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4.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이 경우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삭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수익증권】
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④ 기명식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탁업자의 상호
2. 기명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액면액
4.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 그 내용
5. 제103조제3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신탁계약기간
7. 신탁의 원금의 상환과 수익분배의 기간 및 장소
8. 신탁보수의 계산방법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양도 및 행사는 그 수익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4. 수익증권의 발행일
5. 삭제
⑥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 전자등록기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3. 삭제
⑧ 전자등록기관은 제7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16. 서면-2022-법규재산-3178[법규과-2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 2022.0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 2022.09.15.
【질의】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신】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현재 증권회사들은 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거래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음
○국내주식 소수단위거래에서는 증권사가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매매주문을 취합하여 온주 단위로 거래소에서 매매하고,
- 예탁결제원이 신탁계약에 따라 증권사로부터 온주*를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증권사 자기분과 고객분으로 배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
* 온주 : 온전한 주식 1주
○ 고객이 매매주문을 증권사로 전달하면, 증권사는 수익증권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예탁결제원에 신탁설정(매수시) 또는 일부해지(매도시) 신청하여 주문을 처리함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로 발행된 수익증권은 타회사 이전 및 투자자간, 증권사간 거래는 불가능하며, 투자자는 오직 증권사에 대해서 수익증권의 매매주문을 할 수 있으며,
- 투자자가 증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 증권사는 부족분을 보충하여 온주단위로 만든 후 해당 주식에 대한 신탁설정을 해제하여
- 거래소에서 그 주식을 처분하고 받은 매도대금 중 투자자분을 투자자에게 지급함
(※주식 1주 ↔ 수익증권 10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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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A: 0.4주 |
+ 증권사:0.1주 증권사 (위탁자) (계좌관리기관) 증권사:10좌⇢1좌 |
예탁결제원 (수탁자) (전자등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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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B: 0.3주 |
주문취합 |
온주(1주)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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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C: 0.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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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단위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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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A:4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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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B:3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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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배분(9좌) |
수익증권 발행(10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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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C:2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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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위탁 •수익증권취득 |
•신탁재산 관리 •수익증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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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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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제2안)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016.2.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으로서 해당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4.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이 경우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삭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수익증권】
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④ 기명식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탁업자의 상호
2. 기명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액면액
4.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 그 내용
5. 제103조제3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신탁계약기간
7. 신탁의 원금의 상환과 수익분배의 기간 및 장소
8. 신탁보수의 계산방법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양도 및 행사는 그 수익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4. 수익증권의 발행일
5. 삭제
⑥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 전자등록기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3. 삭제
⑧ 전자등록기관은 제7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16. 서면-2022-법규재산-3178[법규과-2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