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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 시 신축취득 특례 적용 요건

서면-2022-부동산-0828[부동산납세과-745]  ·  2022.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해 보유한 뒤, 그 토지 위에 농어촌주택을 신축 취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보유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요건을 충족하며 정해진 기간 내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도 적용 가능합니다.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0828[부동산납세과-745]  ·  2022. 04. 06.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828[부동산납세과-745](2022.04.06) 회신을 근거로 함.
  •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우선 취득하여 보유한 뒤, 해당 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신축해 2003년 8월 1일~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하면, 해당 농어촌주택은 1세대 소유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이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특례는 농어촌주택의 '취득'에 신축 및 매입 모두를 포함하며, 부수토지 보유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유사 예규(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에서도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사전에 보유한 뒤 농어촌주택을 취득(신축·매입)하는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규정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촌주택 취득 및 3년 이상 보유 시 취득 전 양도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양도 시 일정 요건 충족시 비과세 및 주택부수토지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 자가 건설로 취득한 농어촌주택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 관련 예규(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7): 농어촌주택의 '취득'에 신축·부수토지 선보유 후 신축취득도 포함
사례 Q&A
1.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먼저 취득 후 신축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보유한 경우에도 신축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828 회신에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 신축 및 부수토지 보유 후 신축취득도 포함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농어촌주택 신축 취득일 기준 기간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농어촌주택을 신축·취득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서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을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 후 신축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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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농어촌주택 부수토지에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6. 8.

강원도 강릉 토지 취득(증여)

○’16. 7.

서울 소재 A조합원입주권 취득

○’18.12.

A조합원입주권으로 A주택 취득

○’19.12.

강원도 강릉 B주택* 신축

*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

2. 질의내용

 ○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상태에서 농어촌주택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7, 2021.09.30.

  1세대가 A주택(종전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주택(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세대가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과 B주택 모두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 2005.08.3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농어촌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하고 2006.12.31.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당해 농어촌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06. 서면-2022-부동산-0828[부동산납세과-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