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입
귀 과세기준자문 사실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甲과乙이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丙에게 이전하는 부동산의 시가보다 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양도자인 甲과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3.07.14.甲 및 乙(甲의 배우자)이 공동 소유한 A주택과 丙(甲의 母)가 소유한 B주택을 교환*
*(계약서)교환물건 평가금액 기재 X, 교환대상 목적물의 차액 정산하지 않음
○’23.07.18.(甲과乙)A주택 각 50% 지분에 대해 감정평가액* 00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23.7.10. 감정평가 작성기준일, 100% 지분에 대한 감정가액 000백만원
(丙)B주택의 기준시가인 0,00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2. 질의내용
○甲과乙이 특수관계인 丙과 시가가 다른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상증령§26②(1)에 따라 그 차액이 시가×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시가’가 甲과乙이 이전하는 자산의 가액인지 甲과乙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3억원
③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35-26-1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