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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양도차익 안분과 익금산입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94[법령해석과-4188]  ·  2016.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할까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 시 발생한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안분해서, 수익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고정자산 처분 #양도차익 #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 #구분경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94[법령해석과-4188]  ·  2016.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94[법령해석과-4188](2016.12.22)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공통 사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양도차익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안분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고정자산의 양도차익 안분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근거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만큼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안분계산은 수입금액·매출액 비례 또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는 자산·손익이 구분경리된 전제하에 시행하였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에 관하여는 필요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도 추가 참고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 시 비과세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공통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수익사업 등 각 부문에 안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자산·부채·손익은 사업·재산별로 계정과목에 따라 구분기장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 공통 사용 고정자산 처분 이익 과세 기준은?
답변
3년 이상 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시에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 금액만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및 국세청 사전답변에 따른 해석입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양도차익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례 혹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통 익금 및 손금이 안분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3.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수익사업 구분경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각각 독립 계정과목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한 국세청 회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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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소방기본법」제40조에 설립근거를 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1997년 ●●광역시 소재에 청사부지를 취득하여 2002년 건물을 신축하고,

  - 2016.4월 해당 청사부지와 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교육시설 및 사무공간 등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임대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음)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구분경리하였음

    ·토지·건물: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자산이므로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경리

    ·건물 감가상각비:공통손금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안분계산

2.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3년 이상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 양도차익의 세무처리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출처 : 국세청 2016. 12. 2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94[법령해석과-4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