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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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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1, 2006.08.30 및 부가46015-1442, 1995.08.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1, 2006.08.30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442, 1995.08.02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호텔객실을 분양받게 되었으며 일반평형은 분양이 완료되어 스위트룸 60평을 지분 1/4씩 4명이 개별등기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지분 1/4, 1/4 두 필지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2개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하여 계약을 함
- 호텔측에서 방 하나에 같은 명의로 2개의 사업자등록이 불가하다며 다른 방 1개와 분리하여 계약하라고 하여 원래의 계약조건과 맞지 않아 취소 요구하였으나 이후 한 방에 2개의 사업등록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옴
2. 질의내용
○ 임대사업자 등록시 스위트룸 1개에 1/4씩 네 개의 필지로 등기가 되면 1/4, 1/4에 대한 본인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및 제3자에게 1/4분 판매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1, 2006.08.30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442, 1995.08.02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수익(귀 질의의 경우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211, 2007.04.25.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5337[부가가치세과-24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