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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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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2호 가목 단서규정에 따라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 아닌 정상가격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 법인(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은 내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청 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
- 양도법인은 쟁점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
○양수법인은 다른 외국법인 등을 통해 쟁점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양도법인과의 거래로 쟁점주식을 직접 보유하게 됨
2. 질의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저가취득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 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 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 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
①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2.정상가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 등의 가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7. 서면-2016-자본거래-5996[자본거래관리과-752(2016.1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