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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외 종전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05[법령해석과-214]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취득한 종전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거주요건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05[법령해석과-214]  ·  2021. 01. 2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05[법령해석과-214] 회신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종전주택은 해당 법령의 거주요건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종전주택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곳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면제는 종전주택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특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및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한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 및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조정대상지역 아닌 주택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외 종전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이 있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종전주택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외 종전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의 지역이 중요한가요?
답변
종전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아닌 곳의 종전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면제됩니다.
3.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시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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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4.10.31. ⁠‘경기도 용인시’ 소재 ⁠“A주택” 취득하여 거주함

 ○2015.12.07. ⁠‘경기도 고양시’ 소재 ⁠“B주택” 취득함

 ○ 2016.04.29. ⁠‘경기도 군포시’ 소재 ⁠“C주택” 취득함

 ○ 2018.03.28. C주택 양도(양도가액 9억원 미만, 과세)

 ○ 2018.05.25. ⁠‘경기도 성남시’ 소재 ⁠“D주택” 취득하여 거주 중

 ○ 2019.08.09. A주택 양도(양도가액 9억원 미만, 과세)

 ○ 2020.12.11. B주택 양도함(양도가액 9억원 미만, 거주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종전주택(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D주택)을 취득하고 D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1. 2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05[법령해석과-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