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창업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서면-2021-법인-5006[법인세과-2038]  ·  2021.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창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간주합니다. 단, 해당 법인이 실제 '창업'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우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창업법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직전연도 #산정방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5006[법인세과-2038]  ·  2021. 11. 23.

  • 국세청 서면-2021-법인-5006[법인세과-2038] (2021.11.23.) 회신 사례입니다.
  • 창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관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0명 간주 조항이며, 실질적으로 창업요건 부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등에 따라 개별적 사실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나 법인전환, 폐업 후 동일업종 재개업 등은 '창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고·적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창업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및 창업 시 준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창업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10항: '창업'의 예외 및 불인정 사유, 동일업종사업 승계·법인전환·폐업후 재개업 등 예외 규정
사례 Q&A
1. 창업법인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의 명시에 따라 창업법인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2. 어떤 경우에 창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변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인전환 및 폐업 후 동일업종 영업 재개 등은 창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10항에 창업 예외 사유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전 창업요건 확인 방법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의 창업 정의와 예외 규정을 근거로, 실제 사업의 설립 경위와 요건을 각 호별로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9조의7, 시행령 해당 규정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 사례(서면-2020-법인-2188, 2020.7.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인-2188, 2020.7.6.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사실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7월 설립되었으며 사업연도는 4.1.∼3.31.임

 ○ ’21.3월 결산 사업연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6.55명이며, 당초 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신규 법인설립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11. 23. 서면-2021-법인-5006[법인세과-2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