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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예금 협의분할 쟁점

서면-2019-상속증여-3886[상속증여세과-273]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의 등기 등 명의 확정 후 상속인 간 협의 재분할로 상속분이 변동되는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받는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상속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에 이뤄진 협의분할로 일부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할 경우, 해당 초과취득분은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분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세 #상속분 초과 #등기 후 재분할 #예금 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3886[상속증여세과-273]  ·  2020. 04.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886[상속증여세과-273](2020.04.21.)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 절차가 완료된 후,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상속분이 재분할되고 이에 따라 특정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해당 초과취득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 협의분할 또는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예금 등 재산에 대해서도 동일 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재산의 명의 변경 후 상속인 간 재분할로 초과취득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 상속증여-4086 등)와 법령에 따라, 실무에서는 초과취득 시 증여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 시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초과취득 또는 무효·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의 유형 명시(법원의 확정판결·채권자대위권 행사·물납허가 거절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2007.02.26.): 등기 등 확정 후 협의분할에 따른 초과취득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함을 재차 확인
  • 상속증여-4086(2019.07.15.): 상속분 확정 및 등기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 변동 시 초과분은 증여재산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상속재산 명의 변경 후 상속인 재협의 분할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상속인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상속증여-3886 등)에서 초과취득한 상속분은 증여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법 제67조)에 내에 분할하는 경우에는 초과취득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등기 없이 명의개서만 한 예금을 재분할해도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예금 등 재산도 명의가 확정된 이후 재분할해 초과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사례에 근거하여 예금 등 등기 비대상 재산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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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2007.02.26.) 및 상속증여-4086(2019.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 2인이 예금을 각각 50%씩 상속받는 것으로 신고하였음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상속인간 재협의를 통해 상속인이 1인이 40%에 해당하는 예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의 경우에도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2, 2007.02.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4086, 2019.07.15.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 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출처 : 국세청 2020. 04. 21. 서면-2019-상속증여-3886[상속증여세과-2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