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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 2020년 전 과세연도에도 적용

서면-2022-법규법인-0488[법규과-1638]  ·  2022.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인원수 한도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 개시된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과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2022.05.04.)을 근거로 하며, 과거 과세연도에도 신규 인원 증가 한도가 세액공제 산정에 적용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인원수 한도 #부칙 적용례 #2020년 세법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0488[법규과-1638]  ·  2022. 05. 10.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0488[법규과-1638]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2022.05.04.)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적용되는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된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개정 취지와 부칙, 시행일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 2019.12.31. 개정 조항 및 관련 부칙에 따라, 개정 후 인원수 한도규정은 개정법 시행 전 과세연도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 개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과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 설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법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소득세법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2022.05.04.):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한도규정은 2020년 1월 1일 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 한도규정은 2020년 이전 과세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고용증대세액공제 인원수 한도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전 개시된 과세연도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20.1.1. 전 개시 과세연도에도 한도규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7의 세액공제 한도 규정 대상 기간은?
답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에도 인원수 한도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부칙에 근거하여 적용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증가 한도 산정 방식이 개정 전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한 한도 규정은 2020년 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5.04. 해석 및 국세청 회신이 모두 동일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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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05.04.)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05.04.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한도규정 적용
2안)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A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 외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임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이 있었고, 2020년 및 2021년의 상시근로자 수는 2019년 수준을 유지함

구 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2020년

2021년

① 청년 상시근로자수

2

0 ⁠(△2)

1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1

4 ⁠(+3)

4

③ 전체 상시근로자수(①+②)

3

4 ⁠(+1)

5

2.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5. 10. 서면-2022-법규법인-0488[법규과-16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