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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경과조치 기간 내 소기업 인정 여부

서면-2018-법인-1623[법인세과-3550]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6년 개정되기 전에 소기업이었던 기업이 2016년 개정 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6.2.5. 개정 전 규정상 소기업이던 기업이 개정 후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경과조치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소기업기준 #개정 후 소기업 인정기간 #부칙 제2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623[법인세과-3550]  ·  2019. 12. 27.

  • 국세청 서면-2018-법인-1623[법인세과-3550](2019.12.27.)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 2016.2.5. 개정 전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다면, 개정 후 규정상 소기업이 아니더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부칙 제22조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예컨대 제조업 매출액이 2016년부터 1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매출액 등 개정된 소기업 기준에 미달해도, 종전 규정을 충족하던 기업이라면 경과조치 기간 동안 소기업 관련 세제 감면 등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 같은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 적용 취지에 따른 것으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법인은 2015년 과세연도 소기업 요건 충족 후, 2016년 이후 매출액 증가 등으로 개정규정 미충족해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세법상 소기업 지위 유지를 인정받을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종전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이던 회사가 개정 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2016.2.5. 개정 전): 제조업은 매출액 100억원 미만,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일 것 등 세부 소기업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2016.2.5. 개정 후): 제조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등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상향 조정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소기업 포함)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과 감면 업종·비율 명시.
사례 Q&A
1. 조특법 시행령 개정 전에 소기업이면 2019년까지 소기업인가요?
답변
네, 경과조치에 따라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가 해당 경과조치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2. 2016년 개정으로 소기업 요건 미달하면 감면 요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종전 규정에 해당하면 경과조치 적용 시점까지는 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칙 제22조에 의해 개정 후 기준 미달해도 한시적으로 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이 2019년 이후부터 소기업 기준에 즉시 적용되나요?
답변
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개정규정 기준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칙 제22조에서 정한 경과기간이 종료되어, 개정된 기준만 남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근로자 수 8명, 매출액 98억원으로 조특법 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함

 ○ 2016년 매출액은 148억원으로 중가하여 종전* 및 개정규정** 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종전규정) 제조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 ⁠(개정규정) 제조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범위의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 부칙 제22조(제26959호, 2016.2.5.) 적용과 관련하여

  - 2015 과세연도에 소기업인 경우 쟁점부칙을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쟁점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2. 27. 서면-2018-법인-1623[법인세과-3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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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경과조치 기간 내 소기업 인정 여부

서면-2018-법인-1623[법인세과-3550]  ·  2019.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6년 개정되기 전에 소기업이었던 기업이 2016년 개정 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6.2.5. 개정 전 규정상 소기업이던 기업이 개정 후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경과조치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 소기업기준 #개정 후 소기업 인정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623[법인세과-3550]  ·  2019. 12. 27.

  • 국세청 서면-2018-법인-1623[법인세과-3550](2019.12.27.)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대한 해석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 2016.2.5. 개정 전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다면, 개정 후 규정상 소기업이 아니더라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부칙 제22조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예컨대 제조업 매출액이 2016년부터 1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매출액 등 개정된 소기업 기준에 미달해도, 종전 규정을 충족하던 기업이라면 경과조치 기간 동안 소기업 관련 세제 감면 등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 같은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 적용 취지에 따른 것으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법인은 2015년 과세연도 소기업 요건 충족 후, 2016년 이후 매출액 증가 등으로 개정규정 미충족해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세법상 소기업 지위 유지를 인정받을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 종전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이던 회사가 개정 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2016.2.5. 개정 전): 제조업은 매출액 100억원 미만,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일 것 등 세부 소기업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2016.2.5. 개정 후): 제조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등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상향 조정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소기업 포함)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과 감면 업종·비율 명시.
사례 Q&A
1. 조특법 시행령 개정 전에 소기업이면 2019년까지 소기업인가요?
답변
네, 경과조치에 따라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가 해당 경과조치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2. 2016년 개정으로 소기업 요건 미달하면 감면 요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종전 규정에 해당하면 경과조치 적용 시점까지는 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칙 제22조에 의해 개정 후 기준 미달해도 한시적으로 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이 2019년 이후부터 소기업 기준에 즉시 적용되나요?
답변
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개정규정 기준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칙 제22조에서 정한 경과기간이 종료되어, 개정된 기준만 남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근로자 수 8명, 매출액 98억원으로 조특법 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함

 ○ 2016년 매출액은 148억원으로 중가하여 종전* 및 개정규정** 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종전규정) 제조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 ⁠(개정규정) 제조업 매출액 120억원 이하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범위의 법률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 부칙 제22조(제26959호, 2016.2.5.) 적용과 관련하여

  - 2015 과세연도에 소기업인 경우 쟁점부칙을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쟁점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2. 27. 서면-2018-법인-1623[법인세과-3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