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례에 따라 설립을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가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대안학교(이하 “비인가대안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설비, 교습과정, 정원 등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비인가대안학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지 여부는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 및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AA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이하 “비인가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불법‧비인가 시설 논란을 예방하고자 「AA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요건을 갖춘 비인가대안학교가 설립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해당 신고제는 AA시가 형식적 내용과 함께 실제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수리(受理)를 요하는 신고’로 접근하며 각 요건은 다음과 같음
- (형식적 요건)
① 신고서식 완성 : 신고서 필요적 기재사항 모두 기재
② 첨부서류 제출 : 첨부 증빙서류 모두 제출
- (실제적 요건)
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사업을 2년 이상 운영
② 등록 재학생이 5명 이상, 상근 교사 2명 이상
③ 시설규모가 학생 1인당 7㎡ 이상
- (신고절차) 신고서 제출 → 관련 서류 확인(형식적 요건) → 현장실사(실제적 요건) → 신고필증
2. 질의내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비인가대안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시설·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설립인가】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학력인정】
국·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399[법령해석과-1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례에 따라 설립을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가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대안학교(이하 “비인가대안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설비, 교습과정, 정원 등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비인가대안학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지 여부는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 및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AA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이하 “비인가대안학교”)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불법‧비인가 시설 논란을 예방하고자 「AA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요건을 갖춘 비인가대안학교가 설립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해당 신고제는 AA시가 형식적 내용과 함께 실제적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수리(受理)를 요하는 신고’로 접근하며 각 요건은 다음과 같음
- (형식적 요건)
① 신고서식 완성 : 신고서 필요적 기재사항 모두 기재
② 첨부서류 제출 : 첨부 증빙서류 모두 제출
- (실제적 요건)
①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사업을 2년 이상 운영
② 등록 재학생이 5명 이상, 상근 교사 2명 이상
③ 시설규모가 학생 1인당 7㎡ 이상
- (신고절차) 신고서 제출 → 관련 서류 확인(형식적 요건) → 현장실사(실제적 요건) → 신고필증
2. 질의내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비인가대안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시설·설비기준】
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학습에 적합한 교사[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배수가 잘 되는 옥외체육장
3.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한 교지[교지(교사용 대지와 옥외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설립인가】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학력인정】
국·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4.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399[법령해석과-1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