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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해상 특수선박 근무 선원 보수 소득세 비과세 기준

소득세제과-54  ·  2019.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해상 특수선박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한 선원이 받는 보수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선원 근로자가 국외 해상 특수선박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으로 받은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규정한 유권해석입니다.
#선원 소득세 #특수선박 #국외 해상 근무 #해저광케이블 설치 #유지보수 #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4  ·  2019. 01. 11.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4 (2019-01-11) 회신에 따르면, 국외 해상에 위치한 특수선박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선원의 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에 한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비과세 적용의 전제는 근로 제공 장소가 국외 해상에 있는 특수선박임과, 보수의 성격이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것임이 명확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지급 금액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유권해석의 출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4 (2019-01-11)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선원이 국외에 있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월 3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 소득의 범위를 명시
사례 Q&A
1. 국외 특수선박에서 일하는 선원 보수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국외 해상 특수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의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해저광케이블 설치 보수 작업자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나요?
답변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을 담당하는 선원은 월 3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4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가 근거입니다.
3. 월 300만원 초과 선원 보수 소득세 처리 방법은?
답변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선원 보수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임을 명시하고 있는 유권해석 및 시행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원인 근로자가 국외의 해상에 있는 특수선박에 주재하면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ㆍ보수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선원인 근로자가 국외의 해상에 있는 특수선박에 주재하면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ㆍ보수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11. 소득세제과-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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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해상 특수선박 근무 선원 보수 소득세 비과세 기준

소득세제과-54  ·  2019.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해상 특수선박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한 선원이 받는 보수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선원 근로자가 국외 해상 특수선박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으로 받은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규정한 유권해석입니다.
#선원 소득세 #특수선박 #국외 해상 근무 #해저광케이블 설치 #유지보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4  ·  2019. 01. 11.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4 (2019-01-11) 회신에 따르면, 국외 해상에 위치한 특수선박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선원의 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에 한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비과세 적용의 전제는 근로 제공 장소가 국외 해상에 있는 특수선박임과, 보수의 성격이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것임이 명확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지급 금액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유권해석의 출처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4 (2019-01-11)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선원이 국외에 있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월 3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 소득의 범위를 명시
사례 Q&A
1. 국외 특수선박에서 일하는 선원 보수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국외 해상 특수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의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해저광케이블 설치 보수 작업자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나요?
답변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을 담당하는 선원은 월 3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4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가 근거입니다.
3. 월 300만원 초과 선원 보수 소득세 처리 방법은?
답변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선원 보수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임을 명시하고 있는 유권해석 및 시행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원인 근로자가 국외의 해상에 있는 특수선박에 주재하면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ㆍ보수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선원인 근로자가 국외의 해상에 있는 특수선박에 주재하면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ㆍ보수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1. 11. 소득세제과-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