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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인 근로자가 국외의 해상에 있는 특수선박에 주재하면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ㆍ보수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선원인 근로자가 국외의 해상에 있는 특수선박에 주재하면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ㆍ보수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