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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주식담보 수수료 지급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규법인2014-429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주식담보를 제공받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지급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 담보 제공가액에 대한 합리적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적정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분할신설법인 #주식담보 #수수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정대가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429  ·  2014. 09. 05.

  • 국세청 법규법인2014-429(2014-09-05)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 담보 제공가액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적정한 대가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 대가인지 여부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거래내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특수관계인인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의 주식담보 수수료 지급에 적용되며, 시가 및 거래조건이 일반 거래와 부합한다면 손금처리도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 만약 객관적 기준 내에서 합리적으로 산정된 수수료라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정상 가격이 아닌 거래는 세법상 인정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적용 기준 명시, 특히 특수관계인 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된 경우 등이 적용대상임.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순자산 감소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실이어야 손금처리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구체적 범위(차입금이자, 기타 손비 등)를 예시.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에 주식담보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적정한 대가의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주식담보 제공 수수료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관련성통상적 거래 인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와 동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수익과 관련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 특수관계인 간 주식담보 수수료 지급 시 반드시 시가 기준이어야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따른 시가를 원칙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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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 담보 제공가액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 하여 적정한 대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 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후, 법인이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었으나 동 차입금은 그대로 보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주식 담보 제공가액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적정한 대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분할 전 채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해외주식(이하 ⁠“담보제공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물적분할하면서, 동 채무의 이전 없이 담보제공주식만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여 주식담보제공이 분할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 해당 분할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주식담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각종 건설기계,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 2007.**월 △△△△(주) 및 재무적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나다’ 사의 중소형 건설장비 사업부인 ⁠“◇◇ ◇◇ 사업부문”을 인수함

  - 동 사업부문 인수를 위해 질의법인과 △△△△(주)는 해외 지주회사인 ⁠‘ABC, Inc.(이하 ⁠“AB”)’와 ⁠‘DEF Ltd.(이하 ⁠“DE”)’을 신규로 설립하여 두 해외 지주회사를 통해 ⁠“◇◇ ◇◇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함

 ○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해외 자회사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201*.**.**.을 분할기일로 하여 미주․유럽 지역 중심의 소형 건설기계 등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AB와 DE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및 관리하는 지주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XYZ 주식회사(이하 ⁠“XY”)’를 설립하고, 질의법인은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을 실시

  - XY는 생산, 구매, R&D 등 자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 해외자회사에 대한 글로벌 재무 위험 관리, HR 기능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 그 대가로 경영자문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 설립개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회사명

XYZ 주식회사

본점소재지

○○시 ○구 ○○○ ○가 **-**

주요 목적사업

AB와 DE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미주와 유럽 지역 중심의 소형 건설기계 등 제조․판매 제반 사업 내용을 지배 및 관리하는 지주사업

자 본 금

○천만원

임직원 구성

임원 ○명, 직원 ○명 ⁠(분할일 현재)

 ○ 한편, 동 분할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통하여 XY는 분할 전 채무 중 XY로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만을 부담하고, XY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 또한 질의법인은 분할 전 채무 중에서 XY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만을 부담하고, XY로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질의법인은 분할하기에 앞서 운영자금 조달 및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하여 AB와 DE의 주식을 담보로 201*년과 201*년에 걸쳐 각각 역내외 외화사채 발행 및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실행하였으며

  - 동 물적분할로 담보 제공된 주식을 XY가 승계함에 따라 분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XY 소유의 AB와 DE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외화사채 보증 및 금융기관 대출을 유지할 예정임

 ○ 동 물적분할로 인하여 질의법인이 직접 영위하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XY로 이전되면서 대상 자산인 AB 및 DE 주식의 소유권도 함께 이전되었으나,

  - 질의법인은 기존의 금융계약 조건을 수정․변경하지 아니하고 XY와의 별도 약정을 통해 ABI 및 DE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적정 수준의 용역수수료를 산출하여 지급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8의2. ⁠(생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차입금이자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출처 : 국세청 2014. 09. 05. 법규법인2014-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