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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터키대사관 부동산 양도, 국내 과세 면제되는지

서면법규과-203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할 때, 국내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및 한-터키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한터키대사관 #비영리외국법인 #부동산 양도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한-터키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03  ·  2014. 03. 07.

  • 국세청 서면법규과-203(2014.03.07) 회신에 따름
  •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 국내에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터키 조세조약 제13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에 근거하여, 주한터키대사관의 공관지역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조세와 부과금이 면제됩니다.
  • 즉, 주한터키대사관이 공관으로 직접 사용한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회신 역시 외교공관의 양도소득은 비엔나협약상 면제 대상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 규정
  • 법인세법 제1조, 제3조, 시행령 제2조: 비영리외국법인 정의, 과세소득, 수익사업 및 고정자산 처분 소득 요건 명시
  • 한-터키 조세조약 제13조: 부동산 소재국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 대사관 등 공관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모든 조세 및 부과금 면제 명시
사례 Q&A
1. 주한터키대사관이 건물, 토지 매각시 국내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는 공관지역에 대한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사관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도 법인세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한터키대사관이 공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한-터키 조세조약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엔나협약에 따라 면제됩니다.
3. 국내 주재 외국대사관의 부동산 양도수익도 세금 면제받나요?
답변
주한터키대사관 등 외국대사관이 공관부지나 건물을 팔 때 국내에서 세금 부과가 면제됩니다.
근거
비엔나협약 제23조를 근거로 외국 공관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가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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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터키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면제됨

회신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터키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해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우리나라의 주터키 대사관 건물 및 부지 매각과 관련된 터키내 제세 면제와 관련하여 터키 정부에서 향후 우리 정부가 주한터키대사관의 부동산 취득·매각시 제세를 면제한다는 상호주의 적용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

  나. 질의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인 주한터키대사관이 대사관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된 경우, 국내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가목·나목에 따른 자산·권리

○ 한·터키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러한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본 협약의 적용상 하기 표현은 다음에서 정한 의미를 가진다.

 (a) "공관장"이라 함은 파견국이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할 임무를 부여한 자를 말한다.

 (i) "공관지역"이라 함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장의 주거를 포함하여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23조)

 1. 파견국 및 공관장은,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한 지불의 성격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소유 또는 임차여하를 불문하고 공관지역에 대한 국가, 지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세와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본 조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파견국 또는 공관장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접수국의 법률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나 부과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사례

○ 서면법규과-451, 2013.04.19

   주한일본대사관이 총영사관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국내 소재 토지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제7호 및「한·일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2, 2009.02.11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법인세법」제2조・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2004.04.29)

 주한외국대사관은「법인세법」제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대사관에 지급하는 비자 비용에 대하여는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법인세법」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는 것임

○ 국총46017-527, 1999.08.04

   외국환은행이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주한 대사관 등)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액의 25%(또는 제한세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일22601-97, 1988.03.17

   (질의요지) 중화민국정부의 공유지(화교학교부지)의 매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신) 외국정부의 국내공관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에 양도된 부지가 중화민국 정부의 국내 공관소유 부동산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외인1260.1-496, 1982.04.17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할 목적으로 내국인과 합작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한 외국의 정부기관(한국의 전매청과 같이 국고수입증대를 위하여 영리행위를 영위하는 기관)이 그의 소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

출처 : 국세청 2014. 03. 07. 서면법규과-2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