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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수출목적 국내거래의 과세제외매출액 산정 기준

법규재산2014-150  ·  2014.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수출목적 국내거래가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산정 시 수출목적 국내거래가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인정되려면,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른 영세율거래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품이 최종적으로 수출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보지는 않으며, 관련 거래 사실의 객관적 증명 자료(내국신용장 등)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 #과세제외매출액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영세율 #일감몰아주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150  ·  2014. 06. 11.

  • 국세청 법규재산2014-150(2014.06.1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산정 시에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영세율이 적용된 거래'임이 확인될 때만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단순히 부품이 최종적으로 수출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일반 과세 매출로 처리된 경우에는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신청사실관계처럼 특수관계법인의 발주서 및 시스템 등에서 부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됐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과세제외매출액 인정의 전제 요건은 반드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거래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제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 및 계산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5호: 수출목적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의 과세제외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9항: 과세제외매출액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시 제외 방법 규정
  • 부가가치세법: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14.2.21.): 적용시기, 경과조치 등 특례 규정
사례 Q&A
1. 수출목적 특수관계법인 거래는 언제 과세제외매출액이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법인과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만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영세율거래 조건 부합 여부로 판단한다고 밝힘.
2. 단순히 부품이 해외로 수출된다고 과세제외매출액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부품이 최종적으로 수출에 쓰인 사실만으로는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단순 최종수출' 확인만으로는 부족하고 내국신용장 등 객관적 증빙 필요함을 명시.
3.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특수관계 수출거래 제외시 필요한 서류는?
답변
수출목적 거래 매출액을 과세제외하려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 영세율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영세율 적용 관련 서류 필요성 반복 강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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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에 따라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소재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하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함)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인 특수관계법인에 100% 납품하는 법인임

  - 특수관계법인은 매출액의 95%를 수출하고 나머지 5%는 국내로 매출하는 법인임

 ○ 당사가 납품하는 부품은 특수관계법인의 제품에 1:1로 들어가는 주요부품으로 당사가 납품하는 부품 역시 특수관계법인의 해외매출비율에 따라 95%가 최종수출로 이어지고 있음

  - 당사는 최종 수출업체인 특수관계법인과 일반 과세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특수관계법인에서 당사로 구매 발주시 어느 국가 사양임을 명시하여 발주하고 있어 당사의 부품이 최종 어느 국가로 수출되었는지 구매발주서 및 내부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함

2. 신청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 매출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⑨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②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제34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11. 법규재산2014-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