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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5.23. 갑은 을(신청인의 부친)로부터“00시 00동 답을 증여 받음
○ 증여 받은 토지는 2015.7.22.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동 소 1289-5, 1289-6, 1289-7번지로 분할되어 환지 되었으며
- 2017.8.31. 1289-7번지 토지를 매매함
*쟁점토지는 을이 1955.11.8.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나 갑은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양도한 경우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7. (생략)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생 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7. (생략)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7. 12. 08.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99[법령해석과-3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