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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평가기간 경계 시 평균 인정 여부

재산세제과-816  ·  2022.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가기간 내 1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두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평가기간 내외에서 각 1건씩 감정가액이 산정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가액 #평가기간 #시가 산정 #평가심의위원회 #평균액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16  ·  2022. 07. 2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2022.7.25) 회신에 따르면,
  •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외 1개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반드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평균액이 시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평가기간 내외 각각 한 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해당 유권해석 취지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시가의 범위(감정가액 포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감정가액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감정가액 인정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감정가액 평균 산정 시 인정 요건
사례 Q&A
1. 평가기간 내외 감정가액이 각각 1개일 때 시가 산정 방법은?
답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회신 및 관련 세법 시행령에서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2. 감정가액 평균 시가 인정 시 반드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
답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평가기간 내외 모두 복수 감정가액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제시된 유권해석은 평가기간 내외 각각 1건씩 있는 경우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회신에서는 각각 1건씩 존재하는 케이스에만 평균액 산정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회신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7. 25. 재산세제과-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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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평가기간 경계 시 평균 인정 여부

재산세제과-816  ·  2022.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평가기간 내 1개,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두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평가기간 내외에서 각 1건씩 감정가액이 산정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가액 #평가기간 #시가 산정 #평가심의위원회 #평균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16  ·  2022. 07. 25.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2022.7.25) 회신에 따르면,
  •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외 1개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반드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평균액이 시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평가기간 내외 각각 한 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해당 유권해석 취지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시가의 범위(감정가액 포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감정가액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감정가액 인정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감정가액 평균 산정 시 인정 요건
사례 Q&A
1. 평가기간 내외 감정가액이 각각 1개일 때 시가 산정 방법은?
답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회신 및 관련 세법 시행령에서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2. 감정가액 평균 시가 인정 시 반드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
답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평가기간 내외 모두 복수 감정가액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제시된 유권해석은 평가기간 내외 각각 1건씩 있는 경우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16 회신에서는 각각 1건씩 존재하는 케이스에만 평균액 산정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

회신

평가기간 밖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가능한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7. 25. 재산세제과-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