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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매출채권 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2-법인-4032  ·  2023.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대한 해외매출채권에 대하여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회수조치를 했음에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할 때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사례는 특수관계 없는 거래, 2년 이상의 회수 불능, 대손금 인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회수불능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032  ·  2023. 04. 28.

  • 국세청 서면-2022-법인-4032(2023.4.28.) 회신임
  •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였고 미회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요건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 2년 이상 회수불능의 경우, 영 제19조의2 제1항 제7호의 '무역보험공사의 회수불능 확인 없음'과 무관하게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채권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 수출거래에서 회수불능 확인서나 현지 공공기관의 확인서 없이도 2년 이상 회수불능 시 별도의 증명절차 없이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다만,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은 대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회수불능을 확인받은 경우 대손금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해외거래처 관련 채권의 회수불능 확정 요건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범위와 예외사항
사례 Q&A
1. 해외매출채권이 2년간 회수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대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회수되지 않을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는 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회수불능 시 대손금으로 간주함을 명시합니다.
2. 무역보험공사 회수불능 확인이 없으면 대손금 손금이 안 되나요?
답변
해당 외상매출금이 2년 이상 회수되지 않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무역보험공사 확인이 없어도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가 제7호와 별개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거래 해외채권도 2년 경과시 대손금 인정될까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2년 회수불능이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단서는 특수관계인 거래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2010년부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사업자(이하 ⁠“채무자”라 함)에게 상품을 수출함

 -수출대금을 ⁠‘선하증권(B/L) 발행일 후 6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수출대금의 일부(이하 ⁠“쟁점 채권”이라 함)는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함

○ 질의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22.2월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바탕으로 추심 전 채무자 신용조사를 진행함

 -신용정보조사업체로부터 채무자는 ’20년까지 계속적인 적자이며, 연락 두절 및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받음

 -또한, 추심을 의뢰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은 없다는 구두통보를 받음

○ 질의법인은 중국 내 공공기관 및 은행 등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회수불능 채권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

 -또한, 현지의 공공기관 및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수불능 확인을 받지 못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영 제19조의2 제1항 제7호*의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물품의 수출로 발생한 채권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의 해외매출채권을 영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를 적용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3. 관련법령

법인세법 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시행규칙 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2-19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8. 서면-2022-법인-40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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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매출채권 회수불능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2-법인-4032  ·  2023.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대한 해외매출채권에 대하여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회수조치를 했음에도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할 때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사례는 특수관계 없는 거래, 2년 이상의 회수 불능, 대손금 인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회수불능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032  ·  2023. 04. 28.

  • 국세청 서면-2022-법인-4032(2023.4.28.) 회신임
  •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였고 미회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해당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요건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 2년 이상 회수불능의 경우, 영 제19조의2 제1항 제7호의 '무역보험공사의 회수불능 확인 없음'과 무관하게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채권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 수출거래에서 회수불능 확인서나 현지 공공기관의 확인서 없이도 2년 이상 회수불능 시 별도의 증명절차 없이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다만,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은 대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 무역보험공사 등에서 회수불능을 확인받은 경우 대손금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및 해외거래처 관련 채권의 회수불능 확정 요건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범위와 예외사항
사례 Q&A
1. 해외매출채권이 2년간 회수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대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회수되지 않을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는 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회수불능 시 대손금으로 간주함을 명시합니다.
2. 무역보험공사 회수불능 확인이 없으면 대손금 손금이 안 되나요?
답변
해당 외상매출금이 2년 이상 회수되지 않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무역보험공사 확인이 없어도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가 제7호와 별개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거래 해외채권도 2년 경과시 대손금 인정될까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2년 회수불능이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단서는 특수관계인 거래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2010년부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중국 사업자(이하 ⁠“채무자”라 함)에게 상품을 수출함

 -수출대금을 ⁠‘선하증권(B/L) 발행일 후 6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수출대금의 일부(이하 ⁠“쟁점 채권”이라 함)는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함

○ 질의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22.2월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바탕으로 추심 전 채무자 신용조사를 진행함

 -신용정보조사업체로부터 채무자는 ’20년까지 계속적인 적자이며, 연락 두절 및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받음

 -또한, 추심을 의뢰하더라도 회수가능성은 없다는 구두통보를 받음

○ 질의법인은 중국 내 공공기관 및 은행 등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회수불능 채권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

 -또한, 현지의 공공기관 및 거래은행으로부터 회수불능 확인을 받지 못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영 제19조의2 제1항 제7호*의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물품의 수출로 발생한 채권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의 해외매출채권을 영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를 적용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3. 관련법령

법인세법 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시행규칙 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2-19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8. 서면-2022-법인-40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