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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 및 포기 절차

서면-2022-법인-2970[법인세과-1116]  ·  2022.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합산하며, 이 특례를 포기하는 절차는 어떠한가요?

S요약

조합법인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특례 포기도 가능합니다. 포기를 원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 직전까지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당기순이익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970[법인세과-1116]  ·  2022. 07. 28.

  • 국세청 서면-2022-법인-2970[법인세과-1116] (2022-07-2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조합법인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재무제표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포기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된 이후에는 일반 법인세법을 적용하게 되며, 보조금 등도 그에 맞추어 판단함을 알렸습니다.
  • 보조금 등의 제외 여부는 일반 법인세법 및 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손금 산입 기준 및 특례 포기 절차, 사업연도 직전까지 포기 신청 필요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예외 규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우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2-0...1: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손익 합산
사례 Q&A
1. 조합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당기순이익 합산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경리된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2-0...1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근거입니다.
2.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는 어떻게 포기할 수 있나요?
답변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서 포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조금 등은 당기순이익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보조금 등은 별도의 법령 적용이 없는 한 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개별 사례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보조금 등 제외 여부는 별도 회계 및 세법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협동조합(이하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인 □□ 도소매 및 비수익사업인 ▽▽시 위탁사업(▲▲센터, ▼▼관 운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조특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수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의 ▲▲센터 임대료 및 보조금(이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① ▽▽시의 보조금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후 ▽▽시의 보조금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및 일반 법인세법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삭제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2-0…1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이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서면-2022-법인-2970[법인세과-1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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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 및 포기 절차

서면-2022-법인-2970[법인세과-1116]  ·  2022.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합산하며, 이 특례를 포기하는 절차는 어떠한가요?

S요약

조합법인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며, 특례 포기도 가능합니다. 포기를 원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 직전까지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당기순이익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970[법인세과-1116]  ·  2022. 07. 28.

  • 국세청 서면-2022-법인-2970[법인세과-1116] (2022-07-2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라 조합법인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재무제표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포기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된 이후에는 일반 법인세법을 적용하게 되며, 보조금 등도 그에 맞추어 판단함을 알렸습니다.
  • 보조금 등의 제외 여부는 일반 법인세법 및 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손금 산입 기준 및 특례 포기 절차, 사업연도 직전까지 포기 신청 필요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예외 규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우선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2-0...1: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손익 합산
사례 Q&A
1. 조합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당기순이익 합산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경리된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2-0...1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근거입니다.
2.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는 어떻게 포기할 수 있나요?
답변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서 포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조금 등은 당기순이익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보조금 등은 별도의 법령 적용이 없는 한 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개별 사례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보조금 등 제외 여부는 별도 회계 및 세법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협동조합(이하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인 □□ 도소매 및 비수익사업인 ▽▽시 위탁사업(▲▲센터, ▼▼관 운영)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조특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음

  - 질의법인의 수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의 ▲▲센터 임대료 및 보조금(이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① ▽▽시의 보조금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후 ▽▽시의 보조금 등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및 일반 법인세법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 삭제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2-0…1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이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서면-2022-법인-2970[법인세과-1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