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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고용인의 국내 용역활동과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3048  ·  2023.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 고용인이 국내 제조업체에서 단기적으로 제품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이 장소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용역제공 등 활동을 수행할 때,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활동의 예비적·보조적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활동이 기업의 전체 사업에서 본질적이지 않거나 보조적인 경우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해 용역 제공이 계속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실제 판단은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 내 활동의 비중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고용인 #국내사업장 #용역제공 #예비적활동 #보조적활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3048  ·  2023.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3048(2023.11.30)
  •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용역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장소라면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인의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 여부는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품질 검증 등 생산지원업무가 기업의 주요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지 지원 또는 검사 등 부속적 역할만 할 경우 보조적 활동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하지 않음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 예비적·보조적 활동 여부는 전체 사업 중 본질성과 중요성으로 판단
  •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국내에서 사업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으로 봄
사례 Q&A
1. 외국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생산지원 업무만 할 경우 국내사업장 인정되나?
답변
생산지원 업무가 예비적·보조적 성격에 그칠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보조적 활동은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2. 국내 용역 제공이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하면 항상 국내사업장인가?
답변
원칙적으로 6개월 초과 용역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제4항 및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본질적 중요성이 판단 기준임을 안내합니다.
3. 품질검증 업무가 외국법인 사업의 관점에서 중요한 업무이면 국내사업장이 되나?
답변
해당 업무가 기업 전체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정되면 국내사업장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면 보조적 활동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인의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되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동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국내 계약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인의 해당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싱가포르 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3048(2023.11.30)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1084

[제 목]

외국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

[요 지]

고용인의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되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동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국내 계약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인의 해당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싱가포르 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계약제조업체와 Contract Manufacturing Agreement(이하‘CM계약’)을 맺고 한시적으로 질의법인 등의 고용인을 파견하여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경우, 국내에 질의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 소재 계약제조업체와 CM계약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질의법인의 관계사인 ◎◎)에 일괄공급한 뒤, ◎◎은 해당 제품을 국내외에 소재한 그룹 내 판매 법인들을 통해 국내외에 유통·판매하고자 함

 ○계약제조업체는 질의법인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유통·판매될 제품은 질의법인에 직접 수출하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될 제품은 □□(국내 판매법인)에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인도 예정임

 ○CM계약의 모든 내용은 질의법인이 소재한 싱가포르 내 임직원에 의하여 수립·결정되며, 질의법인은 동 계약과 관련하여 국내에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상주시키지 않음

 ○다만, 새로운 제품을 신규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질의법인이 요구한 수준의 품질이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질의법인 등의 품질 관리자를 한시적으로 파견하여 일주일 내외의 기간 동안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①계약제조업체가 신규 생산한 시제품이 설계 스펙에 부합한지 여부 검증

      ②양산 과정에서 동일한 품질이 유지되도록 지원

      ③생산품과 설계 스펙 간 불일치 및 포장상태 양호 여부 검수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①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자산과 관련하여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 판매한 자산을 유지・보수하는 등 애프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는, 그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30. 서면-2023-국제세원-3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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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고용인의 국내 용역활동과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3048  ·  2023.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 고용인이 국내 제조업체에서 단기적으로 제품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 이 장소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용역제공 등 활동을 수행할 때,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활동의 예비적·보조적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활동이 기업의 전체 사업에서 본질적이지 않거나 보조적인 경우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지만,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해 용역 제공이 계속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실제 판단은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 내 활동의 비중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고용인 #국내사업장 #용역제공 #예비적활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3048  ·  2023.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3048(2023.11.30)
  •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이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용역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장소라면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용인의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 여부는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품질 검증 등 생산지원업무가 기업의 주요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단지 지원 또는 검사 등 부속적 역할만 할 경우 보조적 활동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하지 않음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 예비적·보조적 활동 여부는 전체 사업 중 본질성과 중요성으로 판단
  •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국내에서 사업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으로 봄
사례 Q&A
1. 외국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생산지원 업무만 할 경우 국내사업장 인정되나?
답변
생산지원 업무가 예비적·보조적 성격에 그칠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보조적 활동은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2. 국내 용역 제공이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하면 항상 국내사업장인가?
답변
원칙적으로 6개월 초과 용역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제4항 및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본질적 중요성이 판단 기준임을 안내합니다.
3. 품질검증 업무가 외국법인 사업의 관점에서 중요한 업무이면 국내사업장이 되나?
답변
해당 업무가 기업 전체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정되면 국내사업장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면 보조적 활동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인의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되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동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국내 계약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인의 해당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싱가포르 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3048(2023.11.30)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1084

[제 목]

외국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

[요 지]

고용인의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되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동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국내 계약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검증 등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용인의 해당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는 싱가포르 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계약제조업체와 Contract Manufacturing Agreement(이하‘CM계약’)을 맺고 한시적으로 질의법인 등의 고용인을 파견하여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경우, 국내에 질의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 소재 계약제조업체와 CM계약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질의법인의 관계사인 ◎◎)에 일괄공급한 뒤, ◎◎은 해당 제품을 국내외에 소재한 그룹 내 판매 법인들을 통해 국내외에 유통·판매하고자 함

 ○계약제조업체는 질의법인의 지시에 따라 해외에서 유통·판매될 제품은 질의법인에 직접 수출하고, 국내에서 유통·판매될 제품은 □□(국내 판매법인)에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인도 예정임

 ○CM계약의 모든 내용은 질의법인이 소재한 싱가포르 내 임직원에 의하여 수립·결정되며, 질의법인은 동 계약과 관련하여 국내에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상주시키지 않음

 ○다만, 새로운 제품을 신규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질의법인이 요구한 수준의 품질이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질의법인 등의 품질 관리자를 한시적으로 파견하여 일주일 내외의 기간 동안 생산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①계약제조업체가 신규 생산한 시제품이 설계 스펙에 부합한지 여부 검증

      ②양산 과정에서 동일한 품질이 유지되도록 지원

      ③생산품과 설계 스펙 간 불일치 및 포장상태 양호 여부 검수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①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 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판매한 자산과 관련하여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 판매한 자산을 유지・보수하는 등 애프터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는, 그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30. 서면-2023-국제세원-3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