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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기준

퇴직연금복지과-3848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못 집행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된 처리 원칙 및 절차에 따라 기금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잘못 집행 #반환 절차 #회수 #용도 외 사용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48  ·  2021. 08. 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8(2021.8.30)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못 집행된 경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반환 조치 또는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본래 목적·용도 외로 집행된 자금은 기금으로 재이입하거나, 해당 집행에 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등)에 따라 잘못된 집행 사례는 감독기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과 기준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이외의 사용에 따른 조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관한 세부 기준과 회수 절차 명확화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집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반환 또는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8 회신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회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답변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기금 재이입, 시정명령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관리 책임과 시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잘못 집행 시 감독기관 보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잘못 집행 사실이 있으면 감독기관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기초하여 감독기관의 보고와 시정조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 8.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퇴직연금복지과-384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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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기준

퇴직연금복지과-3848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못 집행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된 처리 원칙 및 절차에 따라 기금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잘못 집행 #반환 절차 #회수 #용도 외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48  ·  2021. 08. 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8(2021.8.30)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못 집행된 경우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반환 조치 또는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본래 목적·용도 외로 집행된 자금은 기금으로 재이입하거나, 해당 집행에 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근로복지기본법 등)에 따라 잘못된 집행 사례는 감독기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과 기준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이외의 사용에 따른 조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관한 세부 기준과 회수 절차 명확화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집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반환 또는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8 회신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회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답변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면 기금 재이입, 시정명령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관리 책임과 시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잘못 집행 시 감독기관 보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잘못 집행 사실이 있으면 감독기관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기초하여 감독기관의 보고와 시정조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 8.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퇴직연금복지과-38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