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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변경 시 신고의무

퇴직연금복지과-3767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예산을 변경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예산을 변경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이 있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과 기준을 안내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변경 #신고의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신고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67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7 (2021.8.24.)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예산을 변경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변경된 예산의 내용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예산을 포함한 주요 기금 운용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예산 변경 등 주요 변경 사항이 누락 없이 보고·신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예산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감독 및 필요 시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변경사항 신고 의무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8조: 예산과 결산 보고, 변경 시 절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감독 기관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변경 시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을 변경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7 회신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합니다.
2. 예산 변경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예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적 제재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변경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변경된 예산 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8조에 관련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 시 신고의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7, 2021. 8.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퇴직연금복지과-376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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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변경 시 신고의무

퇴직연금복지과-3767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예산을 변경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예산을 변경할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이 있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해석과 기준을 안내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변경 #신고의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67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7 (2021.8.24.)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예산을 변경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변경된 예산의 내용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예산을 포함한 주요 기금 운용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예산 변경 등 주요 변경 사항이 누락 없이 보고·신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예산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감독 및 필요 시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요 변경사항 신고 의무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8조: 예산과 결산 보고, 변경 시 절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감독 기관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변경 시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을 변경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7 회신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합니다.
2. 예산 변경 미신고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예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적 제재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변경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변경된 예산 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8조에 관련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 시 신고의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7, 2021. 8.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퇴직연금복지과-3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