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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신고 기한 안내

퇴직연금복지과-3039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의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대표자 변경 신고의 기한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변경 신고는 기금의 적법한 운영과 관련 의무 이행에 중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변경 신고 #신고 기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39  ·  2021. 07.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9(2021.7.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실을 해당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법령에 명시된 경우 기한을 준수)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접수해야 함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신고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시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대표자 변경신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 절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시 신고 기한은 얼마인가요?
답변
대표자 변경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규정에서 대표자 변경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표자 변경 시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자 변경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에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관할 관청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대표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대표자 변경신고서와 기금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안내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부 제출 서류가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기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9, 2021.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퇴직연금복지과-303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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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신고 기한 안내

퇴직연금복지과-3039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의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대표자 변경 신고의 기한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변경 신고는 기금의 적법한 운영과 관련 의무 이행에 중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변경 신고 #신고 기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39  ·  2021. 07.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9(2021.7.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사실을 해당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상당한 기간 이내(법령에 명시된 경우 기한을 준수)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서 및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절차에 따라 접수해야 함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신고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시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 대표자 변경신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 절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시 신고 기한은 얼마인가요?
답변
대표자 변경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규정에서 대표자 변경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표자 변경 시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자 변경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에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서 관할 관청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대표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대표자 변경신고서와 기금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안내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부 제출 서류가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기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9, 2021.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퇴직연금복지과-30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