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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제도 사업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보고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17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인증서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경우에도 인증서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에 따라 인증서 방식의 보고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기금제도 #인증서 제출 #전자보고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17  ·  2021. 07.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7(2021.7.1.) 회신에 따름.
  • 기금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더라도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전자문서를 활용한 행정처리의 효력 인정과 관련된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운영 기준에 따른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 및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서 제출 방법 및 절차
  • 전자정부법 제36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활용의 효력에 관한 조항
  • 고용노동부 지침: 인증서 활용을 통한 신고·보고 절차 운영 안내
사례 Q&A
1. 기금제도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어떻게 보고할 수 있나요?
답변
인증서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7 회신에서 인증서를 활용한 보고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시 인증서 제출이 인정되나요?
답변
전자 인증서를 활용한 보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전자정부법에 의거하여 전자문서 방식이 유효함을 안내합니다.
3.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문의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답변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전문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가 문의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7, 2021. 7.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1. 퇴직연금복지과-30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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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제도 사업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보고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17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인증서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경우에도 인증서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지침에 따라 인증서 방식의 보고가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기금제도 #인증서 제출 #전자보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17  ·  2021. 07.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7(2021.7.1.) 회신에 따름.
  • 기금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더라도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전자문서를 활용한 행정처리의 효력 인정과 관련된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운영 기준에 따른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 및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서 제출 방법 및 절차
  • 전자정부법 제36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활용의 효력에 관한 조항
  • 고용노동부 지침: 인증서 활용을 통한 신고·보고 절차 운영 안내
사례 Q&A
1. 기금제도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어떻게 보고할 수 있나요?
답변
인증서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7 회신에서 인증서를 활용한 보고가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시 인증서 제출이 인정되나요?
답변
전자 인증서를 활용한 보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전자정부법에 의거하여 전자문서 방식이 유효함을 안내합니다.
3.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을 문의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답변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전문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가 문의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기금제도 시행 사업장의 인증서를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 보고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7, 2021. 7.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1. 퇴직연금복지과-30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