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위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배제되는 경우의 귀속시기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9, 2022.5.11.」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식매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는 등으로 조특규칙§8의4① 위반하는 경우에
[쟁점①]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됨
(제2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쟁점②]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어 소득법§20 또는 §21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귀속시기
(제1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2안) 조특규칙§8의4①의 의무를 위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9, 2022.05.11.
귀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년 벤처기업으로부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며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000주)을 입고 받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등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 특례적용이 가능
○이후 질의인은 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주식 일부(000주)를 행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 양도하여 조특법§16의4②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00.0. 착오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아닌 주식(이하 ‘일반주식’)을 취득함
2. 질의내용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위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배제되는 경우의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17. 사전-2021-법규소득-0537[법규과-1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위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배제되는 경우의 귀속시기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9, 2022.5.11.」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주식매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는 등으로 조특규칙§8의4① 위반하는 경우에
[쟁점①]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됨
(제2안)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쟁점②]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어 소득법§20 또는 §21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귀속시기
(제1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2안) 조특규칙§8의4①의 의무를 위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9, 2022.05.11.
귀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년 벤처기업으로부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며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000주)을 입고 받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등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 특례적용이 가능
○이후 질의인은 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주식 일부(000주)를 행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 양도하여 조특법§16의4②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00.0. 착오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아닌 주식(이하 ‘일반주식’)을 취득함
2. 질의내용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위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배제되는 경우의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ㆍ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17. 사전-2021-법규소득-0537[법규과-1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