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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연구소 연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지 판단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4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두 개의 연구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연구소의 소재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두 개의 연구소가 각각 독립된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연구용역발주처에 직접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 연구소의 소재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본점이 연구소를 지점으로 등록하였고 각 연구소가 사업자등록 및 독립적 운영요건을 갖추었다면, 각 연구소 소재지별로 납세지 등록이 요구됩니다.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납세지 #사업자등록 #연구소 #지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4  ·  2015. 06. 30.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4(2015.6.30.) 회신에 따름.
  • 두 연구소가 독립된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직접 연구용역을 공급하며,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각 연구소 소재지가 부가가치세 납세지가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본점이 두 연구소를 각각 지점으로 등록한 상황에서, 연구소별로 연구용역 제공 및 대가 청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근거로 각 연구소가 각각 사업장으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해석됩니다.
  • 따라서 각 연구소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등록을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건 회신은 독립적 설비, 인력, 거래구조 등이 객관적으로 구분될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이 전제조건임을 유념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는 원칙.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지점 단위 등록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 공급에 관한 정의와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는 곳.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각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및 납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사례 Q&A
1. 연구소별로 독립 사업장일 때 부가가치세 납세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구소별로 독립된 설비와 인력이 갖추어져 있고 각자 용역을 직접 공급한다면 각 연구소의 소재지가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와 국세청 2015-법령해석부가-22544 회신을 근거로 각 연구소 소재지가 납세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연구소별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나요?
답변
각 연구소가 사업장으로서 독립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지점 등록도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각 사업장은 별도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습니다.
3. 연구용역 대가 청구 방식이 납세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각 연구소가 독립적으로 대가를 청구할 경우, 실질적으로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 각 소재지가 납세지로 고려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5-법령해석부가-22544)에서는 연구소별 대가 청구와 재무 구분을 중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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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두 개의 연구소가 각각 독립된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연구용역발주처에 직접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소의 소재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가 되는 것임

회신

본점이 두 개의 연구소를 지점으로 등록하고 해당 연구소들이 각각 독립된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고 연구용역발주처에 직접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납세지로 등록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기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국외관계사(이하 ⁠“연구용역 발주처”라 함)를 위하여 ▲▲기계의 신기술과 부분품에 대한 개발 및 설계 등의 수탁연구개발업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이하 ⁠“●●연구소”라 함)에 개설하였으나 ●●연구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연구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2014.3.7.에 ◇◇(이하 ⁠“◇◇연구소”라 함)에 부설연구소를 신설하였으며

  - ◇◇연구소는 ●●연구소의 부 연구소로 인정받았으나 그 조직은 ●●연구소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발생비용도 구분하였고, ◇◇연구소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신청법인이 연구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용역의 수임 및 배분

   -연구용역발주처가 ◉◉ 시스템을 통해 연구의뢰를 하면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연구소 또는 ◇◇연구소 내 담당자가 지정되고 ●●연구소와 ◇◇연구소에서 ◉◉ 시스템에 동시접속이 가능하며

   - 업무의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음

    · 특정 연구소에서만 수행가능한 연구과제 : 해당 연구소에 배분

    · 협업이 필요한 연구과제 : 전체 연구과제의 일부는 ◇◇연구소에 나머지는 ●●연구소에 배분(●●/◇◇연구소의 담당자가 협의하여 업무배분결정)

    · 어느 연구소에서 수행하든 무차별한 연구과제 : 각 연구소의 공간 및 연구원의 유휴시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곳에 배분(●●/◇◇연구소의 담당자가 협의하여 업무배분 결정)

    ① ●●연구소 : 신제품 시장조사 및 차세대 제품설계 방향을 결정, 결정된 차세대 제품에 대한 각 모델별 연구과제 일정관리·부품 및 완제품의 제품개발을 진행

    ② ◇◇연구소 : 신제품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기술적 요건의 만족여부를 검증

   2. 연구용역의 공급

   - 각 연구소는 배분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 시스템를 통해 연구용역발주처에 보고하고 있음

   3. 연구용역 대가의 청구 및 수취

   - ●●연구소와 ◇◇연구소의 발생 총비용에 일정 가산율(3%)을 적용하여 연구용역발주처에 청구함

2. 질의내용

○ 본점이 두 개의 연구소를 지점으로 등록하여 연구개발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각 지점 연구소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납세지로 신청할 장소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