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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신고정정 방법

서면-2015-부가-22510[부가가치세과-2183]  ·  2015.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천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과다신고 시 어떻게 정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천수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제 #하천법 #국세청 #경정청구 #부가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510[부가가치세과-2183]  ·  2015. 12. 29.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부가-22510[부가가치세과-2183], 2015-12-29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에 의해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하천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다 신고 시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하천수사용료는 하천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 및 징수되며, 해당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적용 근거가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기존의 도로(하천) 점용료 등과의 구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가·지자체 공급 재화·용역의 범위 및 예외 업종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과다신고한 국세의 경정청구와 시기에 대해 규정함
  •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기준을 규정함
사례 Q&A
1. 하천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하천수 사용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를 근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하천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다신고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3. 하천수 사용료와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장소사용의 대가로 받는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해석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하천수 사용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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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및 새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하천법」에 의해 A업체에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2. 질의내용

 가.「하천법」에 의한 하천수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나.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3. 장소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도로(하천)점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도로(하천)점용료와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 동 가로판매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22510[부가가치세과-21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