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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주식 처분이익의 소득 포함 범위 해석

국제조세제도과-148  ·  2019.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 얻은 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의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소득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의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 판단 시 주식 처분이익이 해당 조항 기초 소득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CFC #특정외국법인 #주식 처분이익 #보유소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48  ·  2019. 04. 15.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8 (2019-04-1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해석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 시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의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즉, 특정외국법인이 보유한 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며, 별도로 판단해야 함이 회신의 핵심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중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 관련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 유보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정 및 5% 초과 판단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적용 요건
사례 Q&A
1. 특정외국법인 주식 처분이익이 주식 보유 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특정외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이익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국제조세제도과-148)에서는 해당 이익이 주식 보유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CFC과세에서 주식 처분 이익은 유보소득 산정에 반영됩니까?
답변
주식의 처분이익은 유보소득 산정기준 중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처분이익은 주식 보유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CFC가 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주식 처분이익은 “주식의 보유” 소득이 아니며 별도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 따라 주식 처분이익은 주식 보유 소득 범위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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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64호로 2014. 1. 1.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15. 국제조세제도과-1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