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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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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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특정외국법인(CFC)이 보유하던 주식의 처분이익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2164호로 2014. 1. 1.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주식의 처분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