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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자일렌 스왑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62[법령해석과-3775]  ·  2016.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합자일렌(MX) 동종·동질·동량 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합니까?

S요약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인 ◇◇케미칼, ◎◎케미칼, ◎◎코스모가 MX(혼합자일렌)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동질·동량의 제품을 상호 교환할 경우, 각 사업자는 자신의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혼합자일렌 스왑계약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MX 스왑 #운송비 절감 #교환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62[법령해석과-3775]  ·  2016. 11.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62[법령해석과-3775] (2016-11-21)
  • 해당 스왑계약과 같이 각 사업자가 자신의 공급분에 대해 재화를 상대방에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각 공급자가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케미칼은 MX(L) 공급에 대해 ◇◇케미칼에게, ◇◇케미칼은 MX(H) 공급에 대해 ◎◎코스모에게, ◎◎코스모는 MX(H) 공급에 대해 ◇◇케미칼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동종·동질·동량의 제품을 스왑하는 교환계약이라 하더라도 각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운송비 절감을 위한 스왑계약이나 계약 구조와 관계없이 각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의 공급 범위에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 인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의 범위 및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사례 Q&A
1. 혼합자일렌 스왑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스왑계약에 따른 각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동종·동질·동량의 MX 스왑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 운송비 절감을 위해 교환(Swap)거래 시 계약 구조가 달라도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운송비 절감 등 목적과 관계없이 실제 공급분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목적에 불문하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교환계약을 체결한 관련 3사 각각이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까?
답변
맞습니다, 스왑계약 당사자 각자가 자신의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급해야 함이 유권해석 결론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각 공급거래별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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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케미칼은 MX(L)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 ◇◇케미칼은 MX(H)공급에 대하여 ◎◎코스모에게, ◎◎코스모는 MX(H) 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혼합자일렌(이하“MX”)을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인 ◇◇케미칼(주)(이하“◇◇케미칼”)가 ◎◎케미칼(주)(이하“◎◎케미칼”)로부터 MX(L)을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코스모(주)(이하“◎◎코스모”)는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인 코스모오일로부터 MX(H)를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거액의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케미칼과 ◎◎코스모 사이에 Tank Blending을 통한 동종, 동량, 동질의 MX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케미칼은 ◎◎케미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품질의 MX(L)와 ◇◇케미칼의 대산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S-MX를 Tank Blending을 통해 MX(H)를 생산하여 ◎◎코스모에 공급하고, ◎◎코스모는 매입처 코스모오일로 하여금 ◇◇케미칼에 MX(H)를 공급하기로 한 경우
◎◎케미칼은 MX(L)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 ◇◇케미칼은 MX(H)공급에 대하여 ◎◎코스모에게, ◎◎코스모는 MX(H)공급에 대하여 ◇◇케미칼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케미칼(주)(이하 ⁠“신청법인” 또는 ⁠“◇◇케미칼”)는 반제품인 파라자일렌(이하 ⁠“PX”)의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혼합자일렌(이하 ⁠“MX”)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 ◎◎오일뱅크(주)(이하 ⁠“◎◎오일뱅크”)와 합작투자법인인 ◎◎케미칼(주)(이하 ⁠“◎◎케미칼”)를 설립하여 MX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에 해당함

   * ◎◎케미칼 주주현황 : ◎◎오일뱅크(60%), ◇◇케미칼(40%)

 ○ ◎◎케미칼은 ◇◇케미칼에게 향후 20년간 ◎◎케미칼의 공정에서 생산된 MX를 ◎◎케미칼이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간 약 50만톤 가량 장기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케미칼의 PX 생산시설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케미칼의 MX 생산시설은 충청남도 대산에 소재하고 있는 바

  - ◎◎케미칼의 대산사업장에서 생산된 MX를 ◇◇케미칼 울산사업장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80억원의 운송비 등 거액의 제반비용이 발생함

 ○ 상기 MX 매매거래와 별도로 대산에 있는 ◎◎코스모(주)(이하 ⁠“◎◎코스모”)는 ◎◎케미칼의 특수관계자로서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인 코스모오일로부터 연간 MX(H) 50만톤을 공급받기로 하였음

 ○ ◎◎코스모는 ◇◇케미칼과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충청남도 대산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임

   * ◎◎코스모 주주현황 : ◎◎오일뱅크(50%), 코스모오일(50%)

 ○ ◇◇케미칼은 ◎◎케미칼의 주주로서 MX 매매계약에 따른 거액의 운송비에 대한 절감필요가 간접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운송비 절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경우 동 이익을 직접적으로 공유하고자 하였음

 ○ 운송비 절감의 방안으로 ◇◇케미칼과 ◎◎코스모 사이에 MX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스왑계약 대상은 ① ◎◎케미칼 대산 사업장에서 생산되어 ◇◇케미칼 울산 사업장으로 공급받기로 한 MX와 ② 대산에 소재한 ◎◎코스모가 일본에 소재한 코스모오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MX의 스왑임

  - 스왑의 결과로서 ◇◇케미칼 울산사업장은 코스모 오일로부터 울산항을 통하여 MX를 제공받고, 대산에 있는 ◎◎코스모는 같은 지역(대산)내에서 ◎◎케미칼로부터 Pipe를 통하여 MX를 제공받게 되는 바, 거래당사자들 간 거액의 운송비 소요액이 절감됨

 ○ 단, 상기와 같이 스왑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제약요건이 있으며 그 제약요건은 스왑대상 제품의 성상차이(품질규격)임

 ○ 스왑의 전제조건은 동량 동질의 제품간 교환판매여야 하는데, ① ◎◎케미칼 대산공장에서 생산된 MX의 품질과 ② 코스모 오일이 공급하는 MX의 품질이 서로 상이함(Ethyl Benzene의 함량에 따라 PX공장의 운전 및 수율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상기 제약요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Tank Blending(◇◇케미칼 대산사업장→◎◎코스모 공급)을 통한 동일 제품 간 스왑을 수행

  - 즉, ◇◇케미칼이 대산에 있는 ◎◎코스모 소유의 MX Tank를 임차하여, 해당 Tank에서 당초 ◎◎케미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품질의 MX(L)와 ◇◇케미칼 대산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S-MX를 혼합하여

  - ◎◎코스모가 코스모오일을 통하여 ◇◇케미칼 울산사업장에 공급하는 MX(H)와 동일한 품질의 MX(H)를 연간 50만톤 생산(이하 ⁠“Tank Blending”)하여

  - ◎◎코스모가 코스모오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MX(H)와 각각 50만톤 스왑을 수행

 ○ 스왑계약의 결과로 당초 ◎◎케미칼이 ◇◇케미칼로 MX(L)를 공급하는 계약이외에 ◇◇케미칼이 대산사업장에서 Tank Blending을 통하여 생산한 MX(H)를 ◎◎코스모에 판매하는 거래와 ◎◎코스모가 코스모오일을 통하여 ◇◇케미칼에 동량동질의 MX(H)를 판매하는 거래가 추가됨

 ○ 상기와 같은 스왑계약의 결과로 인한 ◎◎케미칼의 운송비 절감액에 대하여 3사(◇◇케미칼, ◎◎케미칼, ◎◎코스모)가 합의한 매 주기마다 정산함으로써 이익을 공유할 예정에 있으며

  - 정산은 스왑계약에 따라 발생한 운송비 절감액을 3사가 합의하여 산정한 일정한 배분비율에 따라 그 차액을 ◎◎케미칼이 ◇◇케미칼과 ◎◎코스모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정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당초 공급 받기로 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운송비 절감을 위하여 당초 공급계약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사업자와 Tank Blending을 통한 스왑계약을 추가한 경우 스왑계약체결 당사자 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 국세청 2016. 11. 21.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62[법령해석과-37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