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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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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잔금 지급시까지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경기도 ○○시 ◇◇면 ◆◆리 산78번지 임야 25,153㎡ 중 지분 10분의 6”(이하 “소유토지”라 함)을 소유함
○ 신청인은 “소유토지 중 6,605㎡”(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7.29.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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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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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
금 구억원정(₩9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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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금 일억이백만원정(₩102,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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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
금 칠억원정(₩700,000,000)은 2016년 7월 29일에 지불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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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
금 구천팔맥만원정(₩98,000,000)은 2016년 9월 5일에 지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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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
2. 위 부동산 산78번지 입구 진입로 및 토목공사 완료 포함 3. 잔금지급일은 토목공사 완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잔금 98,000,000원임을 쌍방이 확인한다. |
2. 질의내용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특약사항 이행이 완료되는 시기인지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7. (생략)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6. 11. 16.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3[법령해석과-3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