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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시기: 특약 미이행 시 등기접수일 판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3[법령해석과-3695]  ·  2016.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양도계약에서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 양도계약에서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판단된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우선 적용되며, 특약사항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상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토지 양도 #양도시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 #특약사항 #미이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3[법령해석과-3695]  ·  2016. 11. 16.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3[법령해석과-3695] 회신 근거
  •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 현재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대금을 모두 받기 전 등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특약사항(예: 토목공사 준공 등)이 계약상 아직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등기가 접수된 이상 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소득세 등 관련 신고 시 특약 미이행과 무관하게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대금 청산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 등재일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목적물 완성 또는 확정일이 양도시기
사례 Q&A
1. 토지 매매 특약이 미이행되었을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토지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등기일을 우선 적용합니다.
2. 특약 이행과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일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예, 계약상 특약 내용과 관계없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따라 특약 이행여부와 무관하게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취급됩니다.
3.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잔금 전에 된 경우 양도시기는?
답변
잔금 지급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등기접수일)가 양도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가 등기 접수일을 우선 기준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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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잔금 지급시까지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경기도 ○○시 ◇◇면 ◆◆리 산78번지 임야 25,153㎡ 중 지분 10분의 6”(이하 “소유토지”라 함)을 소유함

 ○ 신청인은 ⁠“소유토지 중 6,605㎡”(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7.29.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구분

내용

매매대금

금 구억원정(₩900,000,000)

계약금

금 일억이백만원정(₩102,000,000)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 칠억원정(₩700,000,000)은 2016년 7월 29일에 지불하며

잔금

금 구천팔맥만원정(₩98,000,000)은 2016년 9월 5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2. 위 부동산 산78번지 입구 진입로 및 토목공사 완료 포함

3. 잔금지급일은 토목공사 완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잔금 98,000,000원임을 쌍방이 확인한다.

2. 질의내용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특약사항 이행이 완료되는 시기인지에 대한 질의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7. ⁠(생략)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6. 11. 16.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3[법령해석과-3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