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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을 입찰공고하여 매각처리하고 매각금액을 건설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을 입찰공고하여 매각처리하고 매각금액을 건설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속도로를 설치․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임
- 고속도로의 설치․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은「한국도로공사법」제12조의 업무범위에 규정되어 있음
- 위 업무의 범위 중 유로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고속도로의 노선과 지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발파암 및 토사 등의 부산물이 발생함
- 해당 부산물을 감정평가하여 해당 평가금액을 기초로 경쟁입찰에 의하며 매각처리하고 부산물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매각금액을 공사원가에서 차감하며 매각처분 시 과세재화의 매출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의 수도권건설사업단의 경우 터널공사 시 폭약을 사용하여 암석을 파내는데 이때 발파암이 발생하게 되며 모든 발파암이 매각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가치가 없어 처분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구간에 따라 가치가 서로 상이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통해 매각 기초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입찰공고하여 매각함
- 수도권건설사업단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매각 가능한 발파암이 발생하여 위 절차에 따라 3회에 걸쳐 발파암을 매각함
2. 질의내용
○ 고속도로 공사시 발생하는 암석 및 토사 등 부산물 매각이 고속도로 공사인 도로사업(면세)과 별개인 과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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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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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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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사업.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수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 |
○ 서삼46015-11703 , 2003.10.31
△△공사가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매립가스를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4-541, 2014.12.11
토지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암석의 공급이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처리과정, 실질적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5225[부가가치세과-2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