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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발파암 매각 시 부가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서면-2016-부가-5225[부가가치세과-2409]  ·  2016.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을 입찰로 매각하고 매각금액을 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이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공사 중 발파암을 매각하고 매각금액을 공사 원가에서 차감할 때, 해당 암석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매각되는 발파암이 고속도로 면세 사업과 별개로, 과세재화 공급으로 판단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요구됩니다.
#발파암 #고속도로공사 #부산물 매각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도로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225[부가가치세과-2409]  ·  2016. 11.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5225[부가가치세과-2409]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을 경쟁입찰 등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 금액을 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더라도, 이 암석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면세사업(고속도로 공사) 중 부산물 판매는 통상적으로 부수재화의 공급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부산물인 발파암 매각 자체는 별개 과세 재화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 판례(법규부가2014-541)처럼 공공사업 중 부산물 공급이 토지분양이나 도로사업에 부수되는지, 별도 과세사업인지 여부는 공급 실질, 처리과정,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한국도로공사는 공사 원가 산정 및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발파암 매각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부연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도 별도 공급으로 보고,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통상적 부수재화의 공급은 면세에 포함되나, 사업 목적별 별도 판정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나, 고유 목적사업과 이에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10: 한국도로공사 면세사업 범위 및 면세 예외 규정
사례 Q&A
1.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공사 발파암 매각 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답변
고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암석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국세청 공식 유권해석(2016-부가-5225)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 발파암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발생한 발파암을 매각(경쟁입찰 등)하는 경우, 과세 재화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규부가2014-541 등 관련 판례 및 국세청 회신에서 발파암 공급은 별도 과세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도로공사가 공사 부산물(암석, 토사 등) 매각 시 면세사업과 별개로 봐야 하는지?
답변
공사 부산물의 매각금액이 공사원가에서 차감되더라도, 해당 공급은 별개 과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관련 규정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부산물 공급은 별도의 과세 여부 개별 판정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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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을 입찰공고하여 매각처리하고 매각금액을 건설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발파암을 입찰공고하여 매각처리하고 매각금액을 건설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속도로를 설치․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임

- 고속도로의 설치․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은「한국도로공사법」제12조의 업무범위에 규정되어 있음

- 위 업무의 범위 중 유로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고속도로의 노선과 지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발파암 및 토사 등의 부산물이 발생함

- 해당 부산물을 감정평가하여 해당 평가금액을 기초로 경쟁입찰에 의하며 매각처리하고 부산물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매각금액을 공사원가에서 차감하며 매각처분 시 과세재화의 매출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의 수도권건설사업단의 경우 터널공사 시 폭약을 사용하여 암석을 파내는데 이때 발파암이 발생하게 되며 모든 발파암이 매각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가치가 없어 처분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구간에 따라 가치가 서로 상이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통해 매각 기초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입찰공고하여 매각함

- 수도권건설사업단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매각 가능한 발파암이 발생하여 위 절차에 따라 3회에 걸쳐 발파암을 매각함

2. 질의내용

○ 고속도로 공사시 발생하는 암석 및 토사 등 부산물 매각이 고속도로 공사인 도로사업(면세)과 별개인 과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제1항관련)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사업.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수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

서삼46015-11703 , 2003.10.31

 △△공사가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매립가스를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2014-541, 2014.12.11

  토지분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금액, 횟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암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암석의 공급이 토지분양사업에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처리과정, 실질적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5225[부가가치세과-24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