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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확정된 의료업 요양급여 세무처리 기준

서면-2016-소득-5422[소득세과-1629]  ·  2016.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과거 요양급여액 일부가 환수 확정된 경우, 해당 금액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 확정된 요양급여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반드시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실제 환수일에 총수입금액을 조정하는 실무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요양급여 환수 #의료업 총수입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소득세법 제39조 #사업소득 세무처리 #부당이득 사후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5422[소득세과-1629]  ·  2016. 11.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5422[소득세과-1629](2016.11.01.)
  •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 확정된 요양급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반드시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폐업한 사업장에서 기인한 요양급여 환수라 하더라도, 환수 확정일 현재 다른 의료업 사업장이 있다면 그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실무 처리 기준입니다.
  • 만약 환수 확정 시 이미 해당 사업을 폐업하여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그 이후 과세기간에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유사해석례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24조, 제39조 및 관련 유권해석(소득세과-0999 등)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 환수가 확정된 시기 및 사업의 존속 여부에 따라 실무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산정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 소득세과-0999(2011.11.30.): 부당이득 환수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사례 Q&A
1. 국민건강보험 환수 확정 요양급여 소득세 처리 방법은?
답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39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가 근거입니다.
2. 외래 진료분 부당이득 환수 확정 시 총수입금액 조정 기준은?
답변
환수액은 환수 확정일이 포함된 해의 총수입금액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2016-소득-5422[소득세과-1629]』 및 관련 유사 사례가 근거입니다.
3. 폐업한 의료업소의 부당이득 환수시 사업소득에서 차감 가능?
답변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업을 계속한다면 차감이 가능하지만, 이미 완전히 폐업했다면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과-0999 등 타 해석례를 참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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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2012.06.01.부터 2015.05.31.까지 ○○시에서 A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 2015.06.15.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B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 이들 정형외과에서 발생한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음

 ○ 갑이 ○○시에서 A정형외과를 운영하며 지급받은 2012년 및 2013년 진료분에 대한 요양급여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확인하여 2016.02.12.에그 환수조치가 확정됨

2. 질의내용

 ○ 정형외과의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폐업한 기존 정형외과의원에서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거에 청구하였던 요양급여액 중 일부가 부당이득으로 결정되어 환수조치 당한 경우에

  - 환수가 확정된 요양급여액의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과-0999, 2011.11.30., 법규과-1550, 2011.11.24.

의료업 폐업 후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환수조치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나,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 소득세과-0648, 2011.07.27., 소득세과-203, 2010.02.08.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소득세과-558, 2011.06.20., 재소득46073-46,1999.03.18.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01. 서면-2016-소득-5422[소득세과-16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