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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A,B) 보유자와 1분양권(C’) 보유자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령 §155①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주택(A)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C’)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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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 |
남 A주택(대전 유성구)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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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 |
여 C분양권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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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
남 조정대상지역 내 B아파트(대전 유성구) 취득(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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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이전 분양권 취득당시 B아파트 소재지 비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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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 |
남·여 혼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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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 |
C주택 완공 후 등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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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A주택 양도 |
2. 질의내용
-일시적 2주택(A,B)인 남자와 ’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C)인 여자가 혼인한 경우 A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4. 유사사례
○집행기준 89-155-27(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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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비과세 특례 적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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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B주택 취득일부터 2년1) 이내 양도하는 A주택 ① A주택 양도 후 합가일부터 5년(동거봉양은 10년) 이내 양도하는 B주택 또는 C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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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6.28. 이전 양도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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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과-610 (2009.10.30)
[회 신]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018-부동산-1263(2019.01.25)
[답변내용]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다른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A,C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자와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합가 당시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한 경우,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A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20. 서면-2022-부동산-5519[부동산납세과-7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