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 중「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종교단체가 자체수입조성을 위해 별도 부지에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개관하여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공연 또는 기업·문화행사 등을 주관하는 기업체 및 단체와 종교협회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고 있음
○ 대관료는 사전에 정해진‘대관료 기본정책’에 따라 센터의 설비, 전기료, 운영지원비 및 기타비용과 마진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해당 종교단체와 동일한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다른 종교단체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는 것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규법인2012-168, 2012.5.3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해당학교로부터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249, 2013.5.28.
귀 법인이 유료로 운영하는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 상 목적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2006.6.2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료로 입장권를 판매하고 얻는 수익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4.4.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훈련원을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 부가세과-3903, 2016.5.31. (질의법인이 당사자)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대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신축한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단체 등에게 해당 공연장을 대여하면서 실비를 초과하는 대관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대관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 중「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종교단체가 자체수입조성을 위해 별도 부지에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개관하여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공연 또는 기업·문화행사 등을 주관하는 기업체 및 단체와 종교협회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고 있음
○ 대관료는 사전에 정해진‘대관료 기본정책’에 따라 센터의 설비, 전기료, 운영지원비 및 기타비용과 마진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해당 종교단체와 동일한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다른 종교단체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는 것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규법인2012-168, 2012.5.3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해당학교로부터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249, 2013.5.28.
귀 법인이 유료로 운영하는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 상 목적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2006.6.2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료로 입장권를 판매하고 얻는 수익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4.4.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훈련원을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 부가세과-3903, 2016.5.31. (질의법인이 당사자)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대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신축한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단체 등에게 해당 공연장을 대여하면서 실비를 초과하는 대관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대관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