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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공연장 대관이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3526[법인세과-83]  ·  2019.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자체 수입조성을 위해 공연장을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 행위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기타 단체에 대관하여 대관료를 받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되어 실비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공연장 대관 #대관료 #수익사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526[법인세과-83]  ·  2019. 01. 10.

  • 국세청 서면-2018-법인-3526[법인세과-83] 회신에 따르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이 공연장을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거나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는 자체 수입조성을 위한 대관이면, 수익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 반대로 고유의 사업목적(종교, 자선, 학술 등)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모두 면제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실제 국세청 사례에 따르면, 유사한 맥락에서 실비 초과 대가나 고유목적사업 외 용역 제공은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는 수입이 발생하는 각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일부 종교단체 사업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등 공익 단체가 일부 조건 하에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34조: 고유목적사업·실비 또는 무상 공급 등 면세 해당 요건 규정
사례 Q&A
1. 종교단체 공연장 대관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종교단체가 자체 수입조성을 위해 공연장을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연장 대관 시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실비 또는 무상의 대관인 경우 법인세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 용역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로 판단됩니다.
3. 종교단체 대관료가 실비를 초과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변
실비를 초과하는 대관료를 수취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사례에 따르면 실비 초과 대가 수수 시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 중「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종교단체가 자체수입조성을 위해 별도 부지에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개관하여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공연 또는 기업·문화행사 등을 주관하는 기업체 및 단체와 종교협회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고 있음

○ 대관료는 사전에 정해진‘대관료 기본정책’에 따라 센터의 설비, 전기료, 운영지원비 및 기타비용과 마진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해당 종교단체와 동일한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다른 종교단체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는 것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규법인2012-168, 2012.5.3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해당학교로부터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249, 2013.5.28.

귀 법인이 유료로 운영하는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 상 목적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2006.6.2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료로 입장권를 판매하고 얻는 수익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4.4.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훈련원을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 부가세과-3903, 2016.5.31. ⁠(질의법인이 당사자)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대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신축한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단체 등에게 해당 공연장을 대여하면서 실비를 초과하는 대관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대관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9. 01. 10. 서면-2018-법인-3526[법인세과-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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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공연장 대관이 법인세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3526[법인세과-83]  ·  2019.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자체 수입조성을 위해 공연장을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이 행위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기타 단체에 대관하여 대관료를 받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되어 실비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공연장 대관 #대관료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526[법인세과-83]  ·  2019. 01. 10.

  • 국세청 서면-2018-법인-3526[법인세과-83] 회신에 따르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이 공연장을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거나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는 자체 수입조성을 위한 대관이면, 수익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 반대로 고유의 사업목적(종교, 자선, 학술 등)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모두 면제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별도의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실제 국세청 사례에 따르면, 유사한 맥락에서 실비 초과 대가나 고유목적사업 외 용역 제공은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는 수입이 발생하는 각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일부 종교단체 사업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등 공익 단체가 일부 조건 하에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34조: 고유목적사업·실비 또는 무상 공급 등 면세 해당 요건 규정
사례 Q&A
1. 종교단체 공연장 대관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종교단체가 자체 수입조성을 위해 공연장을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연장 대관 시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실비 또는 무상의 대관인 경우 법인세 수익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 용역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로 판단됩니다.
3. 종교단체 대관료가 실비를 초과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변
실비를 초과하는 대관료를 수취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사례에 따르면 실비 초과 대가 수수 시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용역 중「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종교단체가 자체수입조성을 위해 별도 부지에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개관하여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공연 또는 기업·문화행사 등을 주관하는 기업체 및 단체와 종교협회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고 있음

○ 대관료는 사전에 정해진‘대관료 기본정책’에 따라 센터의 설비, 전기료, 운영지원비 및 기타비용과 마진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공연장을 해당 종교단체와 동일한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다른 종교단체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는 것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이하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4. 관련사례

○ 법규법인2012-168, 2012.5.3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해당학교로부터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249, 2013.5.28.

귀 법인이 유료로 운영하는 지도자양성교육은 정관 상 목적사업 해당여부와 관계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2006.6.2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유료로 입장권를 판매하고 얻는 수익의 경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4.4.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훈련원을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부가, 부가세과-3903, 2016.5.31. ⁠(질의법인이 당사자)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대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신축한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단체 등에게 해당 공연장을 대여하면서 실비를 초과하는 대관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대관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9. 01. 10. 서면-2018-법인-3526[법인세과-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