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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배당 '소유' 해석 및 적용 요건

사전-2022-법규국조-0006[법규과-1767]  ·  2022.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소유’ 범위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유”에는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한 간접 소유도 포함되며,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일 조세조약 #배당소득 #간접소유 #중간법인 #회계기간 #제한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국조-0006[법규과-1767]  ·  2022. 06. 10.

  • 국세청 사전-2022-법규국조-0006[법규과-1767](2022.06.10)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2022.05.26) 회신 기준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으로 해석됨을 밝혔습니다.
  •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명확히 해설되었습니다.
  •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해당 '소유'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회신은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과 유사 회신을 근거로 안내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과세 규정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간 25% 이상 의결권 주식 소유 시, 배당총액의 5%로 세율 제한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 기타의 경우 배당총액의 15%로 세율 제한
  •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
  • “소유”는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한 간접 소유를 포함하며, 형식적 귀속자 여부와 무관
사례 Q&A
1. 한일 조세조약 배당세율 인하 조건에서 25% 소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25% 소유는 배당 수익자가 중간 법인을 통해서도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상 간접 소유도 소유로 인정되며, 형식적 귀속자는 무관합니다.
2.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2021년 귀속 회계이익분 배당 시 ‘2021년 회계기간’이 해당됩니다.
3. 중간 법인을 통한 주식 소유도 한일 조세조약상 인정되나요?
답변
네, 중간 단계 법인을 경유한 간접 소유도 조세조약상 인정됩니다.
근거
‘소유’는 간접 소유까지 포함하며, 형식적 배당귀속자 여부와 무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 2022.0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 2022.05.26.
2.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끝.

 ○질의법인(내국법인)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중간지배회사인 을법인과 B법인 모두 도관회사가 아님

 ○2021.12.23. 갑법인과 A법인의 합작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B법인이 보유 중이던 질의법인의 지분 50%를 A법인에게 양도함

 ○종전까지 A법인은 질의법인을 지분 25%로 간접 소유 중이었으나, 2021.12.23.부터 지분 50%를 직접 소유하게 됨

 ○2022.3월 질의법인은 2021년 귀속 회계이익분을 배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시,

  -(질의1) ⁠“이윤 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질의2) 주식보유 기간 및 지분율 계산 시 ⁠“소유”의 범위

3. 관련법령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999.11.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출처 : 국세청 2022. 06. 10. 사전-2022-법규국조-0006[법규과-1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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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 배당 '소유' 해석 및 적용 요건

사전-2022-법규국조-0006[법규과-1767]  ·  2022.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소유’ 범위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유”에는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한 간접 소유도 포함되며,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일 조세조약 #배당소득 #간접소유 #중간법인 #회계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국조-0006[법규과-1767]  ·  2022. 06. 10.

  • 국세청 사전-2022-법규국조-0006[법규과-1767](2022.06.10) 및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2022.05.26) 회신 기준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으로 해석됨을 밝혔습니다.
  •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명확히 해설되었습니다.
  •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해당 '소유'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회신은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과 유사 회신을 근거로 안내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과세 규정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간 25% 이상 의결권 주식 소유 시, 배당총액의 5%로 세율 제한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 기타의 경우 배당총액의 15%로 세율 제한
  •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
  • “소유”는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한 간접 소유를 포함하며, 형식적 귀속자 여부와 무관
사례 Q&A
1. 한일 조세조약 배당세율 인하 조건에서 25% 소유란 무엇인가요?
답변
25% 소유는 배당 수익자가 중간 법인을 통해서도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상 간접 소유도 소유로 인정되며, 형식적 귀속자는 무관합니다.
2.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2021년 귀속 회계이익분 배당 시 ‘2021년 회계기간’이 해당됩니다.
3. 중간 법인을 통한 주식 소유도 한일 조세조약상 인정되나요?
답변
네, 중간 단계 법인을 경유한 간접 소유도 조세조약상 인정됩니다.
근거
‘소유’는 간접 소유까지 포함하며, 형식적 배당귀속자 여부와 무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 2022.05.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08, 2022.05.26.
2.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끝.

 ○질의법인(내국법인)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중간지배회사인 을법인과 B법인 모두 도관회사가 아님

 ○2021.12.23. 갑법인과 A법인의 합작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B법인이 보유 중이던 질의법인의 지분 50%를 A법인에게 양도함

 ○종전까지 A법인은 질의법인을 지분 25%로 간접 소유 중이었으나, 2021.12.23.부터 지분 50%를 직접 소유하게 됨

 ○2022.3월 질의법인은 2021년 귀속 회계이익분을 배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시,

  -(질의1) ⁠“이윤 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질의2) 주식보유 기간 및 지분율 계산 시 ⁠“소유”의 범위

3. 관련법령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999.11.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출처 : 국세청 2022. 06. 10. 사전-2022-법규국조-0006[법규과-1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