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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위한 최대주주 판단기준

서면-2022-상속증여-5600[상속증여세과-453]  ·  2023.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해 지분율이 가장 높은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최대주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합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5600[상속증여세과-453]  ·  2023. 07. 06.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5600[상속증여세과-453](2023-07-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어야 함을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최대주주등'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전체 주주 중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의미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최대주주는 단순히 지분이 가장 많은 1인만이 아니라 법령이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까지 고려하여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인과 지분을 합산한 특수관계인 모두가 최대주주 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증여자가 단독이 아닌 특수관계인과 함께 최대지분을 형성할 경우에도 모두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어 가업승계 세제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세액 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상속 적용을 위한 최대주주등의 취지 및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최대주주등의 판단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판단 방법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세제 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최대주주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 집단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산을 최대주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가족이 함께 지분을 소유할 때도 인정되나요?
답변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한 합산 지분이 가장 높을 경우 모두 최대주주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의 지분도 합산하여 최대주주를 판단하도록 명시합니다.
3. A와 B가 각각 38.8%와 44.44% 주식을 가진 경우, 누가 최대주주로 보이나요?
답변
B와 그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전체 주주 중 가장 높은 지분을 가진 쪽이 최대주주로 봅니다.
근거
본인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기준을 적용하며, 지분율이 가장 높은 집단 전체가 최대주주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대주주란 본인과 주식을 보유한 그의 특수관계 모두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때 ⁠‘최대주주등’이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0.1.5. 설립(자본금 10억원)한 갑법인의 주주는 A, B, C 3인이며 형제관계임

   * ’17년 이전 A(45%), B(40%), C(15%) 으로 A의 지분이 가장 큼

   * ’17년 유상감자 이후 A(38.8%), B(44.44%), C(16.67%) B의 지분이 가장 큼

2. 질의내용

 ○ A, B 중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23. 07. 06. 서면-2022-상속증여-5600[상속증여세과-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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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위한 최대주주 판단기준

서면-2022-상속증여-5600[상속증여세과-453]  ·  2023.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해 지분율이 가장 높은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가 최대주주로 간주됨을 의미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5600[상속증여세과-453]  ·  2023. 07. 06.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5600[상속증여세과-453](2023-07-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어야 함을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최대주주등'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전체 주주 중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의미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최대주주는 단순히 지분이 가장 많은 1인만이 아니라 법령이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까지 고려하여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인과 지분을 합산한 특수관계인 모두가 최대주주 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증여자가 단독이 아닌 특수관계인과 함께 최대지분을 형성할 경우에도 모두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어 가업승계 세제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세액 공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상속 적용을 위한 최대주주등의 취지 및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최대주주등의 판단 기준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판단 방법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세제 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최대주주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 집단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산을 최대주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가족이 함께 지분을 소유할 때도 인정되나요?
답변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한 합산 지분이 가장 높을 경우 모두 최대주주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의 지분도 합산하여 최대주주를 판단하도록 명시합니다.
3. A와 B가 각각 38.8%와 44.44% 주식을 가진 경우, 누가 최대주주로 보이나요?
답변
B와 그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전체 주주 중 가장 높은 지분을 가진 쪽이 최대주주로 봅니다.
근거
본인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기준을 적용하며, 지분율이 가장 높은 집단 전체가 최대주주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대주주란 본인과 주식을 보유한 그의 특수관계 모두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때 ⁠‘최대주주등’이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90.1.5. 설립(자본금 10억원)한 갑법인의 주주는 A, B, C 3인이며 형제관계임

   * ’17년 이전 A(45%), B(40%), C(15%) 으로 A의 지분이 가장 큼

   * ’17년 유상감자 이후 A(38.8%), B(44.44%), C(16.67%) B의 지분이 가장 큼

2. 질의내용

 ○ A, B 중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출처 : 국세청 2023. 07. 06. 서면-2022-상속증여-5600[상속증여세과-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