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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부동산 승계취득시 취득시기 판단기준

서면-2022-부동산-2803[부동산납세과-3848]  ·  2022.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지위를 승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지, 아니면 최초 매도인(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됩니다. 즉, 매도인(원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잔금 청산일이 아닌, 기존 매수인에게 전매계약상 대금이 모두 청산된 날이 해당자산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장기할부 #부동산 #취득시기 #승계취득 #대금청산 #전매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803[부동산납세과-3848]  ·  2022. 12. 20.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803[부동산납세과-3848](2022.12.20)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해당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기존 매수인(甲)에게 전매계약상 발생한 대금이 모두 청산된 날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이며, 원소유자인 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시행규칙 제78조, 그리고 관련 해석사례(서일46014-10367 등)에 근거하여, 승계취득자는 기존 매수인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고 재차 설명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사실관계가 본 사례와 동일할 때 원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및 분할지급, 1년 이상 기간 등의 요건 명시
  • 서일46014-10367, 2003.3.25. 등: 장기할부조건 매수인 지위 승계시 제3자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과의 대금 청산일로 해석
  • 재일46014-1861, 1998.9.25.: 재매매계약 승계 시 양도 및 취득가액 기준 등 근거 명시
사례 Q&A
1. 장기할부조건 부동산 승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해석사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장기할부 부동산의 전매·승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기존 매수인과의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해석사례에 따라 승계자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적용됩니다.
3. 장기할부 매매 승계 취득시 취득시기 착오 시 신고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취득시기 신고착오 시 양도소득세 계산 등 세무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취득시기 산정은 과세표준 기점이므로 해석사례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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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할부금을 상환 중인 자산을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매수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 전에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을 이전한 경우로서, 그 매매계약을 승계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1. 사실관계

’13.10.15.

’13.12.31.

’14.12.

’16.5.

예정

-----▲---------▲------------◎-------------▲----------▲---

甲 A토지

장기할부조건

매매계약

甲 A토지

사용수익일

A토지 매수인의 지위

전매·승계(甲→乙)

乙 A토지

할부잔금청산,

소유권이전등기

乙 A토지

양도

-’13.10.15.

甲 토지개발공사로부터 A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13.12.31.

甲 A토지 사용수익일

-’14.12. 

甲 A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乙에게 전매·승계하고 전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산함

-’16.5.

乙 토지개발공사에 나머지 할부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받음

**

당초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은 ’18.10.15.이었으나 조기 상환함

-예정

乙 A토지 양도

2. 질의내용

 乙이 A토지에 대한 장기할부조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A토지에 대한 취득시기가 기존 매수인(甲)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14.12.)인지, 매도인(토지개발공사)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16.5.)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서일46014-10367, 2003.3.25.; 재일46014-2968, 1997.12.17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금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첫회부불금을 지급한 이후 최종부불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최초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승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1861, 1998.9.25.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재일46014-4604, 1993.12.24.; 재산01254-2695, 1991.9.2.; 재일01254-569, 1991.3.5.

 1. 현행소득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51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갑”이 부불금 상환중에 경개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갑”“을”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0. 서면-2022-부동산-2803[부동산납세과-38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