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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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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출자 없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에 대한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총액 기준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경비 중 국내 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 기준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B법인․C법인․D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A법인․B법인․C법인은 공동조직 ‘갑’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조직 ‘갑’에서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A법인․B법인․C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 A법인․B법인․C법인은 공동조직 ‘을’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임
- 공동조직 ‘갑’과 공동조직 ‘을’은 조직의 구성목적, 수행하는 사업 등이 서로 다름
- 공동조직 ‘을’에서 발생하는 공동경비는 국내 공동광고선전비와 국내 공동광공선전비 외 공동경비(인건비 등)로 구분됨
* 공동조직 ‘갑’, ‘을’은 모두 법인세법상 비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
2. 질의내용
○ 질의1) 특수관계법인과 새로운 공동조직(질의의 경우 ‘을’) 운영시 당초 선택한 방법(사례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기준’) 외의 방법을 공동경비 배부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구성이 다른 특수관계법인과 새로운 공동조직 운영시 당초 선택한 방법(사례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기준’) 외의 방법을 공동경비 배부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특수관계법인과 새로운 공동조직(질의의 경우 ‘을’) 운영에서 발생하는 공동경비 중 국내 광고선전비는 국내의 매출액 기준으로 배부하고,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외 공동경비는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4. 관련 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3, 2005.09.27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이 그룹웨어 전산 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하여 유지·관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해당 법인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가. ○○금융지주의 출범에 따라 구축한 ‘○○금융지주 통합 홈페이지’와 ‘통합 그룹웨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자회사들간의 분담 기준과 관련하여 질의함
① 초기 구축 비용(개발비용)에 대한 적절한 비용 분담 기준
②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비용 분담 기준
나. ‘가’항의 경우가 업무내용과 추진방법을 달리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때 향후 발생 가능한 공동 비용에 대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자체 분담 기준을 작성해서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모든 경우마다 귀청의 의견을 확인후 처리해야 하는지
출처 : 국세청 2018. 05. 03. 서면-2017-법인-3325[법인세과-10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