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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한도초과액 산정 방식

서면-2021-국제세원-7860[국제조세담당관-439]  ·  2022.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한도초과액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 발생 세액만 계산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금액을 산정할 때,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만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전기 이월세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7860[국제조세담당관-439]  ·  2022.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7860[국제조세담당관-439]
  •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른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이 한도초과액 산정 시 전기 이월 외국납부세액이 아닌, 당기(해당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만을 대상금액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2.2.23.) 역시 이월공제 배제 산정에 있어 시행령 제94조 제15항 기준을 따르고,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서식 작성기준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기준과 한도 및 이월 규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 공제한도금액 초과 외국법인세액 중 일정액은 이월공제에서 배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을 반영하여 한도 금액 산출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2022.2.23.) 사례: 이월공제 배제 외국법인세액 산정 기준 관련 공식 유권해석
사례 Q&A
1.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한도초과액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만을 대상으로 한도초과액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전기이월 외국납부세액도 이월공제 배제 한도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직 해당 사업연도 내 발생분만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전기이월액은 한도초과액 산정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산정 시 참고해야 할 공식 서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서 해당 서식 작성기준을 따를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15항에 따른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 계산은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 이월배제 계산을 위한 한도초과액 산정 시 당기 발생 외국납부세액만을 대상금액으로 하는지, 전기이월액도 포함하여 대상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공제한도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하나,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에 따라 한도초과액 계산 시 당기 발생액만을 대상금액으로 하는지, 전기이월액도 포함하여 대상금액을 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임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제96조 각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공제액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96조 각 호 중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본다.

⑮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4. 관련사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 2022. 02. 23.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항 각 호의 공제한도금액 계산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03. 서면-2021-국제세원-7860[국제조세담당관-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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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한도초과액 산정 방식

서면-2021-국제세원-7860[국제조세담당관-439]  ·  2022.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한도초과액 산정 시, 해당 사업연도 발생 세액만 계산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배제 금액을 산정할 때,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만을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전기 이월세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7860[국제조세담당관-439]  ·  2022.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7860[국제조세담당관-439]
  •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른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이 한도초과액 산정 시 전기 이월 외국납부세액이 아닌, 당기(해당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만을 대상금액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2.2.23.) 역시 이월공제 배제 산정에 있어 시행령 제94조 제15항 기준을 따르고,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서식 작성기준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기준과 한도 및 이월 규정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 공제한도금액 초과 외국법인세액 중 일정액은 이월공제에서 배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을 반영하여 한도 금액 산출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2022.2.23.) 사례: 이월공제 배제 외국법인세액 산정 기준 관련 공식 유권해석
사례 Q&A
1.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한도초과액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만을 대상으로 한도초과액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전기이월 외국납부세액도 이월공제 배제 한도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직 해당 사업연도 내 발생분만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전기이월액은 한도초과액 산정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산정 시 참고해야 할 공식 서식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서 해당 서식 작성기준을 따를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15항에 따른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 계산은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 이월배제 계산을 위한 한도초과액 산정 시 당기 발생 외국납부세액만을 대상금액으로 하는지, 전기이월액도 포함하여 대상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법인세액이 발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공제한도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하나,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에 따라 한도초과액 계산 시 당기 발생액만을 대상금액으로 하는지, 전기이월액도 포함하여 대상금액을 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임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제96조 각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공제액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96조 각 호 중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본다.

⑮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4. 관련사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8, 2022. 02. 23.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중 이월공제를 배제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5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항 각 호의 공제한도금액 계산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03. 서면-2021-국제세원-7860[국제조세담당관-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