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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액 혼합 닭고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66[법령해석과-2521]  ·  2017.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을 혼합해 진공포장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을 닭고기와 혼합하여 진공포장 후 냉장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육 #염지액 #부가가치세 면제 #냉장공급 #조미액 #관세율표 0207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66[법령해석과-2521]  ·  2017. 09. 07.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66[법령해석과-2521] 회신에 근거함.
  • 계육에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 목적의 소량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을 혼합해 진공포장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적용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입니다.
  • 염지액(소금용액)의 소량 혼합은 원재료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1차 가공에 해당될 수 있으며, 관세율표 번호 판정이 중요합니다.
  • 제품의 실제 성분과 제조방법, 공급방식이 관세율표 분류에 적합한지 관세법 기준을 따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혼합 염지액의 복합조미식품이 총중량의 극히 일부(0.29%)이고, 이는 미가공식료품 범위로 해석된 사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1차 가공 수준의 미가공식료품(정육·염장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관세법상 미가공식료품 분류 기준 및 적용 기준 명시
  • 관세법 별표 제0207호: 신선·냉장·냉동된 가금류 고기
  • 관세법 별표 제0210호: 염장·염수장·건조·훈제한 고기 및 식용육
사례 Q&A
1. 염지액 소량 첨가 닭고기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답변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소량의 조미액 첨가 염지계육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66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적용 사례임.
2. 1차 가공 닭고기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답변
정육, 염장, 냉동 등 원생산물의 본질을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한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합니다.
3. 관세율표 적용 기준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달라지나요?
답변
예, 관세율표 번호분류에 따라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관세법상 분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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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혼합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혼합한 계육을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품(이하 ⁠“신청법인”)은 단체급식용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 식용 가금류 중 계육을 절단하여 염지액(소금용액)을 넣어서 진공포장한 제품을 냉장 유통할 계획이며, 염지액을 혼합하는 이유는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함임

 ○ 다음과 같은 작업방법과 염지액을 혼합한 후 진공 포장하여 냉장 유통하려 함

  ① 원료육 : 계육 ② 규격에 따라 정선 및 절단

  ③ 염지액 배합

   

품목

중량(g)

염지제*

3

정제수

100

   * 염지제의 구성성분 : 복합조미식품[후라이드치킨파우더](생강가루, 계피가루, 피로인산나트륨, 정제소금, 포도당), 복합조미식품[아임더바른치킨믹스](가수분해옥수수단백질, 샐러리분말), 폴리인산나트륨, 옥수수가루

  ④ 규격에 맞게 절단된 닭고기와 배합된 염지액을 포장지에 넣은 후 진공포장

   

품목

1kg 기준 중량(g)

정선 또는 절단된 닭고기

1,000

염지제

3

정제수

100

총중량

1,103

    * 총 중량의 염지제 비율 0.29%

  ⑤ 동 유형의 부분육 제품

   

품목

원육(g)

염지제(g)

정제수(g)

총 중량(g)

아임더바른 소금염지순살

1,000

3

100

1,103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을 혼합하여 진공포장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6. 수축류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17. 09. 0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66[법령해석과-2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